안녕하세요 왈바 가입만 해놓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지라(편도4km정도)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날 후문쪽 길거리에 나무를 다 뽑고 새로 박고 지지대도 새로 박았는데
지지대 기둥마다 딱지가 붙어있더라구요.
여기는 학교 땅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뭐 이런거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코웃음만 치고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 그 문제의 길로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수위아저씨가 절단기를
들고 와서 자물쇠를 끊더라구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그자리에서 한판 벌이고
직원분들 이름이랑 총무과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제 자전거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좀 흥분도 했었습니다)
뭐 그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위에서 그딴 지시를 내리는 이유중
단지 '보기 안좋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더라구요. 그 자전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 자전거를 놓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통행에는 전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업이 바뻐서 이일저일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서 담판 한번 하고 그래도
안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이땅은 사유지이며 사유지 주인이 원하지 않기에 자전거를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치면은 학교에 있는 물건들 중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전부다 갖다 버려도 되는거겠죠?
한눈에 보기에도 어불성설입니다만 현행법까지 적용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인도이며 인도 바깥으로는 당연히 차도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아저씨가 지지대에 자물쇠로 묶어놨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옆에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지라(편도4km정도)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날 후문쪽 길거리에 나무를 다 뽑고 새로 박고 지지대도 새로 박았는데
지지대 기둥마다 딱지가 붙어있더라구요.
여기는 학교 땅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뭐 이런거였습니다.
평소엔 그냥 코웃음만 치고 지나가곤 했는데
오늘 그 문제의 길로 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수위아저씨가 절단기를
들고 와서 자물쇠를 끊더라구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그자리에서 한판 벌이고
직원분들 이름이랑 총무과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제 자전거가 아니긴
했습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좀 흥분도 했었습니다)
뭐 그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위에서 그딴 지시를 내리는 이유중
단지 '보기 안좋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더라구요. 그 자전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나무들이 길을 막고 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 자전거를 놓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통행에는 전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업이 바뻐서 이일저일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서 담판 한번 하고 그래도
안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밀어넣을 생각입니다.
'이땅은 사유지이며 사유지 주인이 원하지 않기에 자전거를 세워놓으면은 치워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치면은 학교에 있는 물건들 중 맘에 안드는거 있으면
전부다 갖다 버려도 되는거겠죠?
한눈에 보기에도 어불성설입니다만 현행법까지 적용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인도이며 인도 바깥으로는 당연히 차도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아저씨가 지지대에 자물쇠로 묶어놨던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옆에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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