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면 통근수당 2만원, 사고나면 보험금 지급"
[노컷뉴스] 2006년 11월 04일(토) 오전 10:1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경남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자전거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6곳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담기는 창원이 처음이다.
창원시는 우선 전국 최초의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시는 자전거 도로상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는 즉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시공제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가 없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해 월 20일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면 한 달에 2만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국제신문=박동필 기자 dppark@kookje.co.kr/노컷뉴스 제휴사
※ 위 기사와 관련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국제신문에 있습니다.
웹서핑중 퍼와봤습니다
통근수당도 필요없고 사고나면 보험금지급도 필요없으니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원시 계획도시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가네요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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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통근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친환경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자전거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6곳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담기는 창원이 처음이다.
창원시는 우선 전국 최초의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시는 자전거 도로상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만 원 이상 물적 피해는 즉시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시공제보험'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가 없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해 월 20일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면 한 달에 2만 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국제신문=박동필 기자 dppark@kookje.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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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수당도 필요없고 사고나면 보험금지급도 필요없으니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창원시 계획도시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가네요
짝짝짝...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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