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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반환...???(보배드림 펌)

하늘잔차2006.11.13 17:19조회 수 98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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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자 이시거나 면허증 소지하신 분들은

분담금 신청하셔서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06년 말까지
환급받아 가지 않으시면 국고로 귀속된다구 합니다.

이 금액이 몇백억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를 올려 놓았습니다.

주소를 클릭하시고(실력이 딸려 클릭해서 가도록은
못하겠네요...ㅡ.ㅜ 복사해서 옮기세요...^^ㅋ)

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사용은행 통장으로
교통분담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피주소
"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target=nlink> size=2>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제 경우에는 3.600원을 환급시켜주는군요.

푼돈이라 생각하고 귀챦아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돈이 아니고 모두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에서 환급을 받는거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니까요. ^^


- 얄팍하게 이런건 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건지.

받아갈건 떠들어대며 받아가고, 줄때는
은근슬쩍 나라주머니로 챙기려는~ ^^


<추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지
싶어서 찾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

* 산정 기준 *

- 2001.12.31 이전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면허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원까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법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 보셔서 꼭 환급받아가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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