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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들어산지 7개월만인데 방빼라네요.

gracest2006.11.21 22:04조회 수 1811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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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집주인이 집 팔거라고 이사비용은 주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주인이 사정이야 있겠지만 저도 전세금가지고 지금 어디 들어가기도 막막하고 ..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가게 된다면 얼마정도 자금을 받고 나가면 좋을까요. 장판에 도배까지 새거로 몽땅 제가 다 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참 힘든 세상이네요. 적은 월급가지고 집장만 하려면 외식한번 안하고 다 적금들어도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집장만하기 무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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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한도가 있을겁니다.부동산이나 법무사같은곳에 가셔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꼼꼼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은월급 집장만 외식못해 적금다들어 ...정말 뭣같은 세상입니다.언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올런지...안타깝습니다.
  • 계약금에 두배받을수있는걸루알고있는데요~~ 이사비용이아니라요~ 정 이사가야한다면요
    받을수있는것은모두다받으셔요
  • 계약서 작성을 2년까지 하셨으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새로 산 주인에게 자동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집을 빼지 마세요. 장판에 도배까지 새로 하셨는데요. 집주인에겐 나가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무시하세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계약금 두배는 현재 7개월이나 사셨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2년을 살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 안나가도 됩니다
    이사가 보통일입니까
    2년중에서 7개월산만큼 빼고 살수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팔마음이 있으면 전세를 안놓지요
    이런일이 있을까보아서
    그냥 사세요
    살고싶으면 그건 내 권리입니다
  • 집을 매매하여도 전세권 유지됩니다~
  • 만약 1년을 계약하셨더라도 주택은 2년, 상가는 5년 까지 살수있습니다
    제 주변분이 얼마전에 같은 상황이셨거든요 법원까지 가셔서 알아보시고...
    확실합니다 않나가셔도 되요
  • 좋은 정보군요...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인간사가 그렇게 각박해서야 되겠습니까......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크나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주인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있고 그래서 이사비용도 알아보라고 한것 같은데, 설마 지금 살고계신 집보다 못한 곳으로 가겠습니까^^여기저기 검색해 보시면 좋은 보금자리를 분명히 찾으실수 있을겁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사람한테 변화가 올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왠지 지금의 상황보다는 거의 좋은쪽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거든요^^ ) 사람이 "나는 다 잘 될거야!" 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꼭 그렇게 되더군요^^ 힘 내세요!
  • 집값올라서 더 받아먹을려고 그러는게 아닌이상 집주인분에게 너무 쏟아붓는것도 좀 그렇네요.
    좋게좋게 돼서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야 당연한거고 도배, 장판값도 어느정도는 받아야겠군요.
    집을 매매해도 전세권이 유지된다니.. 무슨 속셈이 있는것도 같네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 2006.11.22 02:21 댓글추천 0비추천 0
    법적으로 주인이 집을 팔건 말건 누가 건물을 부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님의 권리인 전세권은 침해할수 없습니다.
    sin1980님 말씀대로 중계업소에서 1년으로 계약하였더라도 법적 전세권은 2년이 보장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에 그렇게 명기되어있으니까요.

    단 키큐라님 말씀대로 집주인과 주택구입자가 세입자와 상의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양보해서 합의했다면 님께서 이사비용을 받으시고 새로 이사를 가셔야겠네요.
    이사비용은 님께서 새로운 집을 얻으시는 복비, 이삿짐센터비용이겠는데 주인과 금액을 미리 결정짓지마시고 전세계약을 하신다음 요즘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다 알아서 해주는 이름있는 이사짐센터와 상의하신다음에 충분한 비용을 산정해서 결정하시길...
    그리고 도배, 장판값은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주인과 상의해서 합의보셔야겠네요.
    님의 입장에서는 이사비용 제대로 받아서 편하게 이사해야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공익님 기간중에 나간다고 주인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 볼때 이사갈 집에 선순위 권리가 잡혀있는 것을 간과하거나 이사후에 확정일자받는것을 등한시하는 분이 있는데 큰일납니다. 이사가는 날에 바로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합니다.

    나중에 경매넘어가거나 할때 우선순위에서 하루라도 밀리면 그야말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보증금 한푼 못돌려받고 길거리로 나앉아야하는경우도 생기죠. 사실 법원경매해보면 그런 일은 부지기숩니다.
  • 2년간은 주인이 나가라 못합니다. 안나가고 버티면 됩니다..

  • 만약 나가신다면 복비, 이사비용, 도배, 장판 포함해서 약간의 위로비까지 받으 실 수 있을 겁니다.
  • 저도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재건축관계로 이사가기싫어
    같은 라인에 나와있는 집을 하나 융자받고 구입했습니다
    굳이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다시쓰자해서 다시 쓰는데 계약만료일이 1월달이라서
    저희하고 같은 5월정도로 하자고 그러니 죽어도 그렇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료
    우린 기간되어 나가면 우리도 올라갈생각과 함께 한겨울보단 봄이 전세갈아타기 좋을것 같아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기간도 남았고 해서 전세를 놔보라하고
    있으니 참..장사한다고 집에 사람은 없고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여 계약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한달기한을 두고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며칠뒤 갑자기
    이번달 말에 들어가기로 집 계약한다고 돈 달라네요ㅠㅠ 참 기가 막혀서...

    저희도 전세집 결혼10년동안 가게관게로 5번정도 했는데 이사는 서로 편의를 봐가면서 해야됩니다
    어쨌던 수리를 해야했기에 겨우겨우 전세금 마련하여 내보내는 과정에서 문짝부순것부터 거의
    돼지우리 수준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전 제아내를 달랫습니다 우리도 오래된 문짝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받은 아픈 추억이 있기에...근데 나중에 보니 문틀에 톱질을 두군데나 해서 책상을 짜맞추고..ㅠㅠ
    전세로 계신분들도 언젠가 주인됩니다
    서로서로 편의 봐가면서 하시는게 좋고요
    이사오시면서 도배장판비용대신 저렴하게 전세금받으셨다면 할수없고요
    아님 일부라도 요구하시고요 집계약조건으로 세입자내보내는 조건이면 이사비용으로
    이삿짐센타에 주는 비용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지방에는 전세집 많은데 서울이라 좀 그렇네요..
  • 흠~, 이런 일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네 동양적 사고방식인 정과 체면.., 이런 것과 서양적 사고방식인 법과 계약.., 이런 것이 복합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 말씀 무시하시고 그냥 살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네요. 그런데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주인이든 세입자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체면상 서로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은 내심 이사비용이라면 중개수수료나 이삿짐센터 비용 등으로 50~100만원을 생각할 것 같구여, 세입자로선 그 것에다가 도배, 장판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100~200만원을 생각하실텐데, 서로 구체적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죠.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인을 위한 편의는 보아 드리되 이사비용과 도배,장판 비용 등 총 얼마를 지불한다면 양해를 하여 주겠다며 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 받으시고,,,기타 비용관계는 적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겠네요,,, 법적권리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라면,,,,떠밀려 나가서는 안되겠죠...ㅋ
  • 답만 말씀 드리자면 이사 나가시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후 주소 이전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채권인 전세권을 물건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덧글의 좋은 말씀 많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의 일에 10년도 훨씬 넘게 종사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오고...요즘 집값이 올랐다고, 양심도 팔아 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최악의 상태이거나,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일 것입니다.
    삶은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라는 전제라면.....대화로써 먼저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임대인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자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편안한 마음상태를 가질수 있는 합의가 있을 수 있다면, 지금의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그리고 님의 사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법으로 해결하면 최악입니다. 임대인을 앞으로 안볼것 같지만, 살다보면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을 법이라는 잣대로 함부로 제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대인과 그리고 님이 원하는 뜻데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저한테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물론 무룝니다.....ㅋㅋㅋ

    02-930-0144
    불암산.

    항상 안라.즐라.
  • 2006.11.23 09:16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희는 부모님이 세를 주셨는데 한달에 70에 1, 2층 전부 사용하는 조건으로 3년... 그런데 5년 넘게 떼어 먹고 배 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금액은 계약 후 몇 년 지나서 토탈 380 들어 왔더군요. 고기집 영업 하면서 부모님이 법원에서 만났는데 돈 없다고 백만원도 못 주겠답니다. 고소해서 법원에 갔더만 판사도 그렇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금액을 깍아서 합의로 종용 하더군요. 법은 왜 있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똥 오줌 구분 못 하겠더군요. 나중에 법원에 제가가서 그 신발년에게 갈궈더만 분기별로 300백씩 2,000만원만 갚는다는데 살인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판사나 조정관들도 그 신발년 편을 들어주어 말도 안 나오고... 질(?)이 겁나 나쁜 신발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어 갔다준 고추가루, 쌀, 된장 심지어 개값까지 몇 년째 떼어 먹었길래 법원에서 머라 하니까 안 떠어 먹는 답니다. 꽈~당
  • 2006.11.23 09:20 댓글추천 0비추천 0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은 보장 되지만 집 주인 말이 사실이라면 난감 하겠네요. 사정하셔서 집을 사시는 분께 잘 말씀하셔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하면 될듯 싶기도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분이 세 살면서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하셔서 몇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 주셨는데 나중에 돈 모아서 아파트 구입해서 이사 후 매년 명절때 마다 찾아 오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 gracest글쓴이
    2006.11.23 19:41 댓글추천 0비추천 0
    정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왈바 가족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군요.
    원만하게 잘 합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이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겠지요...그러나 님이 법적으로도 더 쎄니까요...합의가 안되시면 배째라 하세요...그렇다고 갑자기 몇 푼받아서 어디 갈 데 없자나요...계획이란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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