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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입니다.

njs74002006.12.20 13:00조회 수 109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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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에 받쳤는데요.
저는 어깨결림으로 물리치료 한번받고 직장관계로
치료를 못받고 있는상태이고
집사람은 두통밎 좌측팔통증으로 CT밎 엑스레이 좔영결과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와서 현재8일째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상태인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저와 집사람각각 3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액은 얼마인가
궁금합니다.
운전은 오래했는데 경미한 사고라도 처음당하는 일이라
딱히 주변에 명쾌한 답을 기대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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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급한 거라면 운영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q&a의 사고관련하여 답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연락처를 아시는 방법두 있구요...
    안급하면 q&a에 문의를 하시면 될듯합니다.
  • 아니면 자신이든 보험사쪽에 문의해도 되지 안을까요.
  • 일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띠시소 바뻐서 병원갈 수 없으시면 보험사에 진단서제출후 위로금을 받으시고 사모님은 병원에가서 몇일 쉬시면서 3주 정도 진단이 나오면 70만 이하로는 합의를 안하시는 쪽이 좋으실듯 합니다.
  • 보통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1인당 30~5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건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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