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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삐에로2007.01.08 20:41조회 수 150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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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에 반포 킴스클럽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홍제동 집에 가기 위해
최우측 도로를 가던 중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그랜저를 피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차량은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진행하여 제 왼쪽 복숭아뼈를 받았습니다

저는 넘어져서 3M 정도를 데굴데굴 굴렀고
아주머니 운전자는 내려서 날 보자마자 왜 넘어져서 거기 앉아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자전거를 처리하기가 마땅치도 않고
또 정확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날 조서 쓰고 두 번의 재조사 끝에
아주머니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바꾸더군요
처음에는 못 봤다, 두 번 째는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쳐서 넘어졌다,
세 번 째는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졌다고..

사고 당일 날 경찰서에서 조수석에 있던 운전자의 아들에게
내가 앞에 가고 있는 걸 봤느냐고 물었더니 봤다고 했고
그 다음 조사때 부턴 그 아들도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말이 나고 시간이 이 만큼 흐른 후에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 때 사고를 재조사한다고 나오라는 겁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는 차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차와 인도사이로 가면 불법이고
차 뒤에 붙어서 차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밤중에 차가 60km 이상 달리는 도로에서도 차로 중앙으로 가야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그래야하고 자기 같으면 그 시간에 절대 자전거 안 탄다는 겁니다

전 사실, 과거에 세 차례 교통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차 구입하고 5000km도 안 뛴 새 차였을 때 신호위반 한 차에 부딪쳤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한 뒷차에 추돌당했고
제 작년에 역시 주의태만으로 운전한 차에 자전거의 뒷드레일러를 부딪치고
그 차에 자전거가 밟힌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남들은 교통사고를 평생 한 번도 안 당하는게 정상이고 많아야 두 번 정도,
보통 세 네번 이상이면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교통사고 당하고 다친 것도 죄가 되는지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회원님들 여러분!
절대 도로에서 자전거 타지 마세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의 말 대로라면 사고나면 자전거 책임입니다
아니면 차와 같은 속도로 다니시든가 차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한 차로 잡고
여유있게 가시던가요..

조사 끝나고 나오는데 경찰이 한 마디 던지더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바뀔 수 있다고요..
전 왜 그 말이 절 이미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 처럼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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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잔차 선택좀 부탁드립니다.(보기있음) (by bitarmin) 잔차를 타면서 잊은것들 (by ro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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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안타깝네요... 좋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제 부터는 당당히 한 차로 점령해서 타야겠네요..
  • 이런 X같은 경우가 있답니까? 사람 다친것도 억울할텐데..
    내가 저랬다면 어쩌나..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 나는 벌써 3번 났는데요
    그것도 전부차안에 앉아있다가 샌드위치되었었는데
    이제 한번만 더 당하면 나는 사기꾼되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나
  • 그것도 한해에 세번이나 났었는데
    전문사기꾼인가
    아닌가
    그 경찰말대로면 한번만 더 샌드위치되면 나는 사기꾼인데 ???
  •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 분이니 잘 아시겠지만 거들어 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사상 가해자가 된다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뒤집을 수 없는 정도의 피해라면 병원에 계속 치료 받으러 다니세요.

    법은 강자의 편입니다. 차량과 자전거의 사고시 차량은 보험회사라는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고 요즘 자전거 보험이 있다해도 차량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경찰간의 공생관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사고로 경찰서에 갔더니 차에 받혀서 몸이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빈말이라도 몸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큰소리치며 다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 버리더군요. 조서작성 과정에서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눈치 챘습니다. 세상을 긍적적이고 아름답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전쟁을 해야 합니다. www.susulaw.com

    일단 자전거를 구입 잔차샵에서 수리를 의뢰하고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피해가 경미하건 크건 간에 종합병원에 입원하세요.
    형사상 가해자라도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차주로부터 가입한 보험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아직 입원 안하셨다면 당장 입원 하십시오.
  • 삐에로글쓴이
    2007.1.8 23:52 댓글추천 0비추천 0
    설명이 미흡했군요..
    입원도 했다가 퇴원해서 지금 통원치료 받는 중이고, 대물 보상도 받은 상태입니다
    대인 배상은 제가 거절했구요..경험상, 일단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건 경찰의 태도입니다.
    일단 저에게 위법했다고 하면서 시작하니까요..아무래도 냄새가..
    상대방 운전자 조사할때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 대인배상 거절하면 안되는데...... 뒤로 미루시고 나중에 사고처리 끝난 후에 거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구만 하지 마시고 그 합의 사항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는 없지만 참고사유(사실은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님처럼 강자의 논리가 적용 될 소지가 많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님께서 배상하는 사례로 바뀔수도... 합의서 작성 하셨나요?
  • 아들에게 물었을 때 앞에 가는 자전거를 봤다고 했죠.
    그렇다면 바깥 차선에서 자전거가 앞에 가고 있었고,
    뒤에 있던 자동차가 자전거를 앞지른 것이죠.

    자전거가 차와 인도 사이를 주행했기에 불법이 아니고
    같은 차선에서 차가 옆에 한줄을 더 만든 겁니다.

    바깥 차선에서 자전거가 인도쪽에 바짝 붙어갔더라도
    한 차선 안에서 차가 그 옆으로 붙으면 안 되고,
    자전거 뒤를 따라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바깥 차선이 넓은 경우에 인도쪽에 붙어 가던 차가 있고
    그 옆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른 차가 같은 차선 안에서 나란히 달려도 되는 건 아니죠.
    더구나 그렇게 나란히 달리다가 우회전하면서 오른쪽에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경찰 말대로 자전거도 차이니 다시 따져 보세요.

    경찰이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잘, 잘못을 따져 조서를 쓸 때 그 점을 강조해보세요.
    재판을 하더라도 그 점을 강조하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 자전거가 차 뒤에 따라가다다
    그 차 오른쪽에서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가 자전거보다 빠르잖아요.
  •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죠. 차가 아니라 차마 입니다.

    차마는 모든 도로에서 가장 바깥차선을 사용하게 되어있고, 가장 중요한건...
    '차마는 도로중앙의 우측으로 통행해야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으로 통행하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중앙으로 달리는게 더 불법이 될수있겠죠.
    자전거는 차와 같다고 한 그 경찰 이름적어서 잘잘못을 따져보십시오.

    제대로 소송 걸어보시는건 어떠실런지..
  • 경찰서에 가서,,경찰보는 앞에서 녹음기 틀어서 다시한번 물어보세요...자신의 말이 녹취되고 있어도..그런 얘기 하는지....
  • 자전거는 원동기 없는 이륜차입니다.
    차마라는 말은 소달구지가 다니던 시절 용어지요.
    차마가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다니라는 말이 우측통행을 하라는 말인지
    한 차선 안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다니라는 말인지 다시 새겨 보세요.
    소달구지는 그 폭이 소형 자동차에 맞먹습니다.
    차선의 절반 폭보다 넓을 수 있다는 말이죠.
    도로 중앙 우측이란 말을 차선의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달구지는 도로 중앙을 넘을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hhsuck 이 제안한 방법도 일리가 있네요.
  • 그 경찰관의 말에 신뢰를 할 수가 없다면
    청문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에 직접 찾아 가시거나
    아니면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사항을 접수하면
    청문감사실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결과도 알려 줄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좀더 첨언한다면....

    경찰 조서 작성시에.....녹취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녹음기가 없다고 하면..핸드폰을 이용한 녹음도 상관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상 그 녹취 내용이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담당 경찰관의
    태도를 기선 제압(??)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변호사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변호사가 와야 진술이 시작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됨으로....혹..이상한 방향(??)으로 유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서 작성 시 질문등을 녹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경찰관은 화를 내겠지만....그 자체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잔차가 가는 데 같은 차선에서 앞서기를 한다면..그것은 엄연하게...불법 추월하기입니다.
    아마..위 내용에서...자동차가 그런 점을 간과한 듯 합니다..
    전방 주의 태만뿐만 아니라 불법 추월하기로 인한 사고임을 경찰관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찰관 스스로가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잔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특히 우회전일 경우 당연히 앞에 진행하는 차...(오토바이든..잔차이든..)가
    우선 진행권이 있음을 경찰관이 무시한 것입니다...즉 법률적인 판단도 잘못된 듯합니다.

    여러번 교통사고가 난 것이 전문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것은 그 경찰관이 대단한 말 실수를 한 것이고...이는 고발조치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이전 사고가 피해 당사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해 보상 자체가 거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인격 모독과 명예훼손으로 작게는 직접적인 사과와...크게는(??) 경찰청 민원으로
    접수하여 항의를 하여도 되는 사안입니다....

    사고의 처리가 다 끝난 마당에 긇어 부스럼 내기가 싫으시다면..할 수 없겠지만...
    저라면..담당 경찰관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대인 보상은 통원치료등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이전에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 그건 경찰관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자전거의 차도 통행시 차로의 우측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은 자전거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 받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한다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인지 "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재조사를 요청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요즘 경찰관들 법 모르는 사람덜 많습니다.
  • 경찰관이라고 교통사고 관계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저는 안개등 한쪽이 고장난채 다닌다고 춘천에서 나가는 검문소에서 스티카를 정비불량으로 발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개등은 차마의 등화에 해당이 안됩니다.
    검문 경관한테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안통해 상황실을 연결해 달라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실수를 사과 하더군요. 문제는 이미 스티커를 끊었으니 거기서 취소가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면 끊은 경관한테 인사상 불이익이 간다네요.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사과하는 그 경관이 또 불쌍해 보여 그냥 왔다가
    이의신청 또한 번거로와 스티카 그냥 내고 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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