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장 제 15조 3항입니다.
기당등등 말은 빼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도로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ㅔ 17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ㅔ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구절은 외워두시면 종종 쓰실곳이 많이 있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버젓이 있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우쨌듯..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당등등 말은 빼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도로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ㅔ 17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ㅔ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구절은 외워두시면 종종 쓰실곳이 많이 있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버젓이 있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우쨌듯..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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