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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삐에로님의 글과 관련한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방법"..

SILICONX2007.01.09 19:25조회 수 87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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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장  제 15조 3항입니다.
기당등등 말은 빼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도로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ㅔ 17조
(자전거 통행의 보호)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ㅔ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때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이구절은 외워두시면 종종 쓰실곳이 많이 있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버젓이 있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우쨌듯.. 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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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3장 15조 3항, 17조...흠....잘 외웠다가 써 먹어야지~~~~

    그니깐...결론적으로...
    잔차가 앞서서 통행 할때...자동차가 지나치면서 밀면(??)
    자전거도로등이 따로 있지 않는 한...자동차 과실이 크다...이런 뜻이지요???

    흠흠...이제...니들(???)... 다 주겄쓰~~~
  • 쩝..딴지(??)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깐....
    3장 15조 3항이 아니고 2항이네요.....
    1항은,자동차 통행에 방해하지 말고 보행자에게 위해 하지 말고...
    2항이 위 내용이고..
    3항은 자전거횡단에 대한 규정이구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 가끔 종아리를 스치듯 쌩~ 하고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정황을 보면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약자에게 위협적으로 대하는지 화가 납니다.
  • 법과 현실의 괴리감...-_-a
  • 요즘 왠만한 도로는 인도 가운데.자전거 도로가 있는데...그런 도로에서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잔차 책임이 크다는 말씀인가요...
  • 흐미...
    차도로 가다가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지 ...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댕겨야것네요... 전용도로 타다가 차도로 나왔다가... ㅋㅋㅋ
  • 아, 고맙습니다..
    다음 번 조사때 담당경찰에게 말해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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