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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일부분...

가원삼춘2007.01.11 14:19조회 수 708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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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9·1·21]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9.]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5조의 1항과 17조가 상충..
*18조의 4항이 잔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중요한 법은  안전입니다...다치면..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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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런 법이 있는데 (by ggamsily) 자전거 인구가 늘긴 늘었나요. (by 듀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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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5조 1항은 '노력하여야한다'이고
    17조는 '운행 하여야한다'이니깐
    17조가 더 강력한? 조항이 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사정이 어떻건간에 가장 중요한건 안전이겠지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노력은 해도 안될수가 있죠.. 각종 여건에 따라...
    예를 들어... 불법 주차로 인해.. 우측 가장자리로 갈수가 없을때...
    이를 땐.. 언제 차문이 열릴줄 모르니... 1미터를 넘게 뛰우고 달려야 하죠...

    그러나 차의 자전차에 대한 주의의무는 법적인거 같이 보이는 군요..
  • 15조는 자전거운전자의 의무고 17조는 자동차운전자의 의무네요. 주체가 다르니 상충된다고 말하기는 뭣하죠. ^^
    나도 준수하고 너도 준수하고 서로 잘 달려보세의 분위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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