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은 해장국 내기 등의 푼돈 화투를 치더라도,
화투를 같이 친 사람 중에 판돈 15만원 이상의 전과자가 끼어 있으면
입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저야 화투라면 명절 때만 가족과 친목도모로 칩니다만, 화투 좋아
하시는 분들은 판돈 15만원 이상의 화투 전과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치시기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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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5만원 이상ㆍ전과자 끼면 형사입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문상을 다녀오던 한 동네 사람들이 판돈 3만원을 걸고 `해장국 내기' 화투판을 벌였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판돈 2만9천원을 걸고 화투놀이를 한 혐의(도박)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상가에 문상을 다녀온 A씨 일행은 12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긴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하고 판돈 2만9천원을 건채 화투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 A씨 등을 조사했다"며 "판돈으로만 보면 즉결 심판에 넘겨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내린 도박사건 처리 지침상 판돈이 15만원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는 경우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토록 하고 있으며 액수가 작을 때에는 즉결 심판에 넘기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으론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화투 등 도박을 하면 최소한 즉결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초상집에서 화투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적발해도 현장에서 별달리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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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48장의 그림을 놓고 즐기는 화투놀이는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우리에겐 친숙합니다. 하지만 판돈 규모나 전과 유무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판돈 약 3만원을 걸고 화투를 한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웃 사이인 A씨 일행은 전날 함께 문상을 다녀온 뒤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여 화투(속칭 고스톱)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전 3시 무렵 무르익던 화투판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몰수한 판돈은 모두 2만9000원. 이들은 "이긴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했다"며 "이웃 간 친목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선처를 호소했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족.친지들이 소액으로 재미 삼아 하는 도박은 법률이 허용한 '일시적 오락'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 경찰의 판단은 달랐지요. 함께 화투를 친 3명 중 A씨가 전에도 도박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함께 화투를 쳤던 다른 이웃들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판돈이 15만원을 넘지 않을 땐 대개 형사 입건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의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참가자 중 도박 전과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참가자 모두 형사 입건됩니다. 판돈 규모와는 상관없지요. 상습적인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도박으로 즉결심판에 3회 이상 넘겨진 사람이나 식당.다방을 도박 장소로 2회 이상 제공한 업주도 입건 대상입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천인성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hun4ppp/
화투를 같이 친 사람 중에 판돈 15만원 이상의 전과자가 끼어 있으면
입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저야 화투라면 명절 때만 가족과 친목도모로 칩니다만, 화투 좋아
하시는 분들은 판돈 15만원 이상의 화투 전과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치시기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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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5만원 이상ㆍ전과자 끼면 형사입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문상을 다녀오던 한 동네 사람들이 판돈 3만원을 걸고 `해장국 내기' 화투판을 벌였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판돈 2만9천원을 걸고 화투놀이를 한 혐의(도박)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상가에 문상을 다녀온 A씨 일행은 12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긴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하고 판돈 2만9천원을 건채 화투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 A씨 등을 조사했다"며 "판돈으로만 보면 즉결 심판에 넘겨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내린 도박사건 처리 지침상 판돈이 15만원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는 경우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토록 하고 있으며 액수가 작을 때에는 즉결 심판에 넘기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으론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화투 등 도박을 하면 최소한 즉결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초상집에서 화투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적발해도 현장에서 별달리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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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48장의 그림을 놓고 즐기는 화투놀이는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우리에겐 친숙합니다. 하지만 판돈 규모나 전과 유무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판돈 약 3만원을 걸고 화투를 한 혐의로 A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웃 사이인 A씨 일행은 전날 함께 문상을 다녀온 뒤 집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여 화투(속칭 고스톱)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전 3시 무렵 무르익던 화투판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몰수한 판돈은 모두 2만9000원. 이들은 "이긴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했다"며 "이웃 간 친목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선처를 호소했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족.친지들이 소액으로 재미 삼아 하는 도박은 법률이 허용한 '일시적 오락'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 경찰의 판단은 달랐지요. 함께 화투를 친 3명 중 A씨가 전에도 도박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함께 화투를 쳤던 다른 이웃들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판돈이 15만원을 넘지 않을 땐 대개 형사 입건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의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참가자 중 도박 전과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참가자 모두 형사 입건됩니다. 판돈 규모와는 상관없지요. 상습적인 도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도박으로 즉결심판에 3회 이상 넘겨진 사람이나 식당.다방을 도박 장소로 2회 이상 제공한 업주도 입건 대상입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천인성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hun4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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