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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지..???

가원삼춘2007.01.14 07:51조회 수 1536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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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라디오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잠깐 나오던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사고나면 불이익을 당하다고.하는데.
경험해 본분 없나요..
친구하고 술 약속있으면.생활잔차타고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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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음주 운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는 있죠^^
  • 사고전까지는 상관없지만 사고나면 음주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 하니까요
  • 원동기 없는 이륜차이기에 음주 운전 자체는 해당 사항 없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안됩니다.
  • 술먹고 걸어가다가 남을박아 자빠트려 다면 이것도 음주운전 ?
  •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면 운전할때 면허가 있어야 되는 탈것에만 적용 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벌금만 무는게 아니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가 되죠?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수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단속한들 면허정지,면허취소
    자체가 없죠
  • 단속 대상이 안된다고 음주라이딩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 ㅋㅋㅋ 오늘 좋은걸 알았습니다 ㅋㅋ
  • 며칠전 라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걸 들었슴다.
    분명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괜찬지만
    쌍방 과실의 사고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군여.
  • 음주 후 라이딩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대폭 상승됩니다.
  • 음주운전은 부차적인 것입니다.(사실 법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음주운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고가 나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셔야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음주운전죄로 처벌안받아도 다른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안전운전하셔야죠. ^^*
  •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음주측정 당한적 있습니다..
  • 오토바이는 당연히 음주측정 대상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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