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타고 있는 자전거는 '차'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애매한 관계법령상 문제가 생기면 자주 찬밥신세일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자전거는 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운전자 자력으로 움직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한정된 법규라서 아직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때다~~껀수다~~ 싶은 마음에 호기로 H.I.D 의 각도를 올려 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와 공원등을 활보하실분은 없을거라 믿습니다.
옵션으로 장착되는 hid라이트에는 셀프 레벨 라이져라는 장치가 부착됩니다 그 장치로 인해 차량의
뒷처짐이나 높낮이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적절한 조사각을 만을어 주는데 임의적으로 장착한 hid 라이트는 자동 조사각 조절이 안되서 상대방이 눈이 부시게 되는것입니다 ㅡ예를 들자면 뒷좌석에사람이 탄다든지ㅡ 아뭏은 단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는 말이 참...자전거의 현실적 위치가 서글프군요.
차와 다른데도 차로 이해를 해야하고,
차가 아닌데도 차처럼 운행해야하는것이 맞다니...
맞아야 하는건지, 맞는건지 구분하기 힘들군요.
뭔가를 그렇게 이해 "해야하고" 뭔가를 그 "처럼" 해야한다는건
자연스럽기보단 말에 맞추기위한 조건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의 법이 언제 만들어져 언제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법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엔 차와 자전거가 거의 동시에 보급되었을겁니다.
또 수량도 많지않았을것이고, 때문에 별문제시 되지않고, 서양것(차)이라는 뜻의
차에 같이 집어 넣을수도 있을것이고, 그때 당시만의 상황이 많이있겠죠..
그때 당시만해도 자전거는 차만큼이나 비싸고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자전거를 타면서, 생전 처음 물건으로 부터 우월감으로, 특이한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천한 서민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것이겠죠.
하지만 현재의 자동차와 자전거는 그위치가 너무나 다릅니다.
차는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관련 도로망도 엄청나게 늘어난 반면,
자전거는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사람이 밟아야 하는것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그대로 위의 법와 같다고해서, 차로 이해하고 차처럼 다닐수 없는이유는
아마 모두 알것입니다. 차는 기름을 먹고 가고, 소는 여물을 먹고 가는데, 자전거는
내가 힘이 없으면 갈수 없다는겁니다. 동력자체가 자신이고, 자기가 먹어야합니다.
차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차라고 인정되는 기준이 되는 동력원이 사람이 아닌
다른것에서 움직여져야 차가 아닐까요.
사람이 끌게 되면 그것은 인력거이지 인력차가 아닙니다.
사람이 짐을 지게 되면 그것은 지게인지 지게차는 아니죠.
하지만 자전거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예전보다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빠른속도를 낼수있으므로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면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어야 겠지만,
현재와 같은 차개념은 아닐겁니다. 또 차라면 차와 상응하는 같은 대접과 권리와 관리를 위해
세금을 내야 겠죠.
자전거는 차로써의 기능일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차와는 다른 자전거로써의
기능일때 도움이 될까요.
dunkhan님, 차가 아닌데 차처럼 운행하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처럼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저리 정해 놓은 이유는 중요한 공공재인 차도는 '자동차'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전거나 우마차, 심지어 리어카까지 자동차 이외의 운송 수단도 차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서글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는 차가 아니므로 차도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슬퍼할 일입니다.
한 때 인라인스케이트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차도로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애 쓰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인라인스케이터는 보행자이므로 차도를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차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마의 하나로서 자전거를 명시해 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전거도 차의 한 종류로서 차도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 따르는 도로교통법 준수의 의무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권리를 저해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마땅히 비판하고 투쟁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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