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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danjisis2007.03.10 01:09조회 수 209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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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_)~유사관련사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늦은 저녁 집으로 귀가중 (2006.10.25 Am1:00경)
맨홀과 도로사이의 벌어진틈-유격사이-(2cm)로 제 싸이클바퀴가 빠지면서
사고발생, 전치3주(입원,수술)받았습니다.
(다치는건 정말 0.1초도 안걸렸는데,,,ㅠㅠ아직도 아파요;;;;;)
자전거도로정비에 관한 관리소홀로 법적책임을 물어 형사소송중입니다.
오늘 검찰에 다녀와서 피해자(저),피의자간(한강사업본부관련인) 진술과 조서가 이루어졌는데,,이제까지 한강자전거 도로서 도로상의 문제(요철,도로상태 불량-패인곳,높낮이불균형,맨홀사이틈)등으로 자전거라이딩중 피해를 입고 민원,민사,형사등 조치를 취하신 경우를 찾습니다.
한강사업소측에서는 지금껏 자전거도로상의 문제로 인한 형사나,민사건이 제가 처음이랍니다.정말 제가 운이 나빠서 다들 아무 사고도 없이 잘다니는 길을 가다가 맨홀틈에 기가막히게 빠져서 사고가 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맨홀이 아니어도 유사하게 자전거도로상에서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 (자전거,인라인,러너,보행자도 가능)에 대해 연락주세요.
danjisis@hanmail.net  02-225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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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danjisis글쓴이
    2007.3.10 01:17 댓글추천 0비추천 0
    참,,,여러분,,헬멧과 고글은 폼이 아닙니다.장갑도 꼭 착용하세요~전 그덕에,,한쪽얼굴만 갈리고 양쪽 손목인대만 다쳣습니다. 얼굴은 흉이 좀 남았고 아직 재활중이지만 이정돈게 복장 제대로 갖춘??덕이랍니다..
  • 남쪽 잔차도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중간에 있는 바지선? 선착장 앞이군요.... 올해는 아직 쉬고있습니다만 항상 출퇴는하면서 퇴근길에 잠시 쉬기도 하는곳인데 상태가 매우 않좋군요.... 지난해 가을까진 아스팔트로 틈새가 매워져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아마도 공사차량이 자나다니면서 파손됐나보네요.... 명백한 관리소홀로 보입니다. 도움은 돼드리지 못하지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서 쾌차 하세요~
  • 무섭군요~~~~~~~빨리 나으세요.......
  • 주유소 물받이인지 기름 유출시 경게 홈인지 암튼 그것도 싸이즈가 애매해서 무심코 주유소옆 지나가단 콕 걸리기 쉽상이더라구요~~ 조심들 하세요~~
  • 맨홀도 튀어나온 곳이 많아서 자칫 위험한 일이 일어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 밤에도 라이더들 많이 다니는 곳일텐데 주의해야 할 곳 이군요.
    빨리 쾌차하시고요....법정에서도 이겨서 꼭 보상 받으시길 빌겟습니다.
  • 맨홀을 꼭 도로상에 위치 하도록 설계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인도쪽에 위치 하도록 설계해도 될 일을.....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그 수많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일 인데요.

    저 틈새는,
    익스펜션 조인트 라는(expenshion joint),
    부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아스팔트가 높은 열에의해 팽창(이완)되어 아스팔트 노면이
    위로 굴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인데
    지나치게 넓게 만들었군요.

    저런 부분이 있다면,
    주의사항이나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할텐데 아무튼,
    관리상의 문제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잘..해결 되시고 건강 회복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라이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로 환경이 자전거를 타기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지요.
    특히 사이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를 못한것에 대한 판례도 있고
    방송에서도 변호사들이 나와서 만장일치 도로 관리처의 책임 임으로 보상 받을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쾌차하세요^^
  •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손배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런곳 보면 무서워....... 언능 쾌차하세요~
  • 정말 무섭군요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잠잠한 코난입니다.
    저곳은 저도 가끔 지나가는 곳이네요
    주로 저는 mtb 를 타서 몰랐는데 스트라이다로 지나가다가는 저또한 사고를 당할수 있겠네요
    한동안 쉬었는대 다시 안전잔차생활을 위한 고발활동을 재개해야할것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어지는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고발합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p.s. 디씨 자전거갤러리에도 퍼날랐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 해당 구간의 조명설치와 안전조치 여부에 따라 한강사업소의 귀책 정도가 정해지겠는데요..서울시에 감독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겠네요 형사소송건은 아닌거 같구요... 일반도로의 하자로 인한 판례는 있습니다만 저도 자전거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소송건은 들어본적이 ㅡㅡ? 그러나 우리 판례를 보면 기후 특성상 빙판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가 많았고 맨홀이나 기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등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존 판례로 미루어 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선 건강회복하시구요 소송으로 억울한 심정도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네요 마음만으로나마 응원~~~!!! 쏘아봅니다. ^^
  • 압구정동 토끼굴 바로 지나서로군요. ㅠㅠ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빨리 나으시길...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갑 헬멧은 필수죠...
  • 자주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런 곳이 있었다니 끔끔찍하군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 늦게나마 보시면 참조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94년도에 7호선 건대역을 한참 공사중일때 바닥에 깔린 철판 사이 홈에 타이어가 빠져 낙차사고 난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병원비받았고, 시공사에 민원넣었더니 현장소장인가.. 그냥 편하게 가자구 합의하자길래 동의해서 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서로 편하게 않하면 민사소송해야 하는데 골치아파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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