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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퇴근길에 이런 문자가...

벅수2007.03.14 23:43조회 수 1508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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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딸은, 내가 데리고 있다. 3천만원을 준비해서,아파트 쓰레기통에 넣어두어라.

직감으로, 얼빠진 놈의 장난이라고 판단하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딸아이가 학원엘 갔다네요. 집사람이 학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하고,제게 보고하고,버스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1.2분이 참 길었습니다.

발신자는" 4 "라고 찍혀 있습니다.

더구나  2주일 전에, 이사을 했는데,엘리베이터안에 이런 주의문이 붙어있어서,기분이 별로였는데...

고양시 일산 경찰서장 명의로...
근래에 가족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거나,당신의 가족이 사고를 내서, 돈이 필요하니,어쩌구저쩌구...일단 요구를 들어주지말고,112에 신고를 먼저 하라고...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 문자를 보낸 XXX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잡히면,먼지가 나도록 XXX.

뭔가 잘못되어가는 울나라가...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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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장난인줄 알면서도 장난으로 넘어갈수없는 상황이네요.
    잡히면 아작을 내야죠.
  •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들...어쩌자고
    놀라셨겠습니다.
  • 짧은 시간이나마 가슴이 철렁 하셨겠습니다.
    이런 짐슴만도못한것들은 구정물을 항%에 쳐넣고 입으로 떵을 싸게 해야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온갓쓰레기들이 넘쳐나네요.
  • 형님...늦은 퇴근시간에 철~~~~렁 하셨겠네요..
    아무일 없어서 다행 이네요.....


  • 벅수글쓴이
    2007.3.15 07:21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침에...아이들 한번 더 쳐다봅니다.
    "그놈 목소리" 그런 일은 정말 없기를...
    그냥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이것들을 즉결처단하는 법이 없는게 불만입니다.

    너무 오버했나요?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벅수님의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 잡아야 합니다.....
    이런건 경찰과 통신사가 협력해서 어떻게 조치좀 해주시면 않되나?.....
  • 잡아야죠!! 꼭!! 몬된넘들..
  • 딸인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 혹시 납치범이 문자를 잘못보낸게 아닐까요?? 그냥 장난이었다면 오히려 안도이지만 정말 이라면 더 심각한문제군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 그 문자가 진실이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또래의 아이가 있는 저로서도 정말 가슴 한켠이 답답해옵니다.
    꼭 신고하십시오.
    다른 가족들의 불행까지도 막으실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발신자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경우(범죄와 연관된것)에 잡아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SKT같은 경우는 1주일안에 가야만합니다. 메시지가 핸드폰에 남아 있어야겠죠.
    본인 신분증하고 전화기 들고 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확인할 필요도 없죠.
    인터넷으로 보냈다하더라도 IP확인이 가능합니다. IP만 알면 어느지역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갖고 해당 IP위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범인 잡을수 있습니다. IP추적때는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잡으세요.
  • 두번 다시 이런 짓 못하도록, 반드시 잡아서 혼내줘야 합니다.
  • 오늘 어린 초등학생 유괴사건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생이 죽었더군요..
    초등학생 애들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맘이 좋지 않군요...
    그런사람들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더이상은 그런짓 못하게
    유사 범죄가 더이상 생기지 못하게.
    애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은 정말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법행위,
    윗분이 말씀하신 불량,유해음식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
    반인륜적 범법행위(교통,살인,강간,경제사기사범)등에 대해선
    무거운 형량을 ...
    4,50년내지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합니다.
  • 경찰 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하면 직빵입니다,
  •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이통사에 협조 의뢰해서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보냈던 알아 낼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 아이디 도용해서 보냈다면 번거롭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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