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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중 사기 당했을때... 대처 방안

jsh45152007.03.15 18:25조회 수 701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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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도하에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기 당했을 경우
첫째, 입금은행에 ARS상담원에게 입금통장의 개설은행지점을 알아낸 후 지급정지
신청 후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진술서)을 접수하고 입금은행에 연락을 해서
"사기자금계좌 지급정지"에 해당 건이라고 말을 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단 하루동안만 유효함으로 24시간안에 경찰서민원실에 사건접수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가까운지점에 접수를 해야 사건해결시까지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시 입금한 통장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증 발급 받은 뒤 은행에 가셔서 계좌 정지시
그 통장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정지 시켜버리세요... ㅎㅎㅎ

대포통장 하나 구입하는데 10~20만원의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정지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사기꾼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사기방지도우미(http://www.catchall.or.kr , http://www.thecheat.co.kr)에
피해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해 사기범의 단서를 수사관 조사시에 제공할 수
있고 검거 역시 수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글을 눈여겨 보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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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이거 몇년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건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금을 하면 10분내에 상대방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한지 10분내에 인출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는 아무리 빨라도 오늘 보내면 내일 되야 물건이 도착합니다
    구매자가 입금했는데 다음날 물건이 안와서 판매자한테 전화해보면 안받거나 전원 꺼놔서 사기당했다는걸 알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사기꾼이 입금한날 돈을 찾아간 뒤죠
    아직도 이런 엉터리 정보가 올라오네
  • 3월 16일에 매물을 보고 오전 10시에 판매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20만원 입금..
    10시 10분에 판매자가 입금확인을 해보면 돈이 들어와 있어 인출 가능..
    그러나 택배는 내일 되야 도착...(내일이 되기전에는 구매자가 사기당한줄 모르고
    택배보낸줄 알게 됨)
    내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이면 택배는 모래 되야 도착...
    내일이나 모래 택배가 안와서 판매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면 전원 꺼놨거나 고의로 받지 않아서
    사기당했다는걸 알게 됨
    지급정지 하려고 해도 입금해준날 10시 10분에 이미 사기꾼은 돈을 인출해버림
    그러니 저런 정보는 소용 없습니다.
  • jsh4515글쓴이
    2007.3.16 12:29 댓글추천 0비추천 0
    위 지급정지 신청은 올해 2월 12일부로 된다고 합니다.
    지급신청전에 사기꾼이 인출을 바로 해버리는 것은 막지를 못하지만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하나 구입하는데 10~20만원의 돈이 드는데 사기꾼들은 한개의 명의로 된 여러개의
    통장을 구입해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사기칠려고 구입한 통장만 몇십 몇백이
    될껍니다. 그런데 그런 대포통장을 전부 정지시켜 사기꾼이 수십, 수백의 손해를 입는다면
    몇만원 벌려고 더이상 사기치지 못하겠지요...

    만약에 피해자가 돈을 바로 못돌려 받는다고 해도 사기꾼에게 몇십, 몇백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사기꾼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혀 물먹일 수 있구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기꾼만 이득을 본다면 속이 많이 쓰리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꾼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면 속은 덜 쓰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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