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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캐리어 단속된 사진입니다.

잔차나라2007.03.29 08:19조회 수 2692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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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호회원들 몇 분이 지난 3월 19일 제주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에 도로공사 소속
공익요원인 듯한 분께 적발되어 고발 조치 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제도 여러 관련 공단 등을 통해 확인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주는데는 없네요..
적재된 수하물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정도를 문제 삼는 곳도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캐리어 등에 적재된 수하물을 무조건 위험물로 판단하는 곳도 있고....
하여튼 고발 당사자가 도로공사이니 조금 더 기다려 보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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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잔차의 가격은... 후덜덜~~` (by punk1004) 지름신 퇴치용 카드입니다. (by 우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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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후방캐리어 수직으로 세워서 장착할수있는 제품은 만들수없는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겠네요.
  • 아...다른건 안보이구 크랭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으흠...
  • 수하물이 차 외곽으로 20센친인가 30센치인가 넘으면 리본같은걸로 표시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좌우로 삐져나온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번호도 하나가 안보이는군요...음...
  • 주의조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약간 더 오바된거라 보는데...참내...웃긴 도로공사네
  • 2007.3.29 10:49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제 캐리어 업체에서 나설차례 인가요?
  • 문제로 지적될만한 곳은
    후방 차폭을 30cm 정도(유관상)는 벗어나 보이는 것과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는 것(제일 큰 문제로 보임)... 2가지 정도 입니다.
  • 주의조치: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모든 신호위반 운전자들도 주의조치만을 요구하겠죠? ^^
    차 양옆으로 저렇게 튀어나오면 위험하긴 합니다. 주차공간에서도 그렇고..

    양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긴 했네요.
    후방 케리어 자체가 잔차를 양쪽으로 동일하게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한쪽 방향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네요.

    대각선으로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지..했으면 좋았을텐데..
  • 소형차종들은 후방 캐리어에 잔차 거치하고 다니긴 더 어렵겠군요...
    홍보나 권고조치도 없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번호판 가려지고 양 싸이드로 나온다면 충분히 문제는 되겠으며
    캐리어 제작관련업체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또한,
    해당 공사나 공단에서도 관련조항을 통일화 내지는
    현실성 있는 법이 요구되어 진다고 봅니다...
  • 저런 형태의 후방 캐리어는 자전거의 프레임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많이 튀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튀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자전거(=리어 샥과 프레임의 형태에 따라)는 아예 적재가 불가능한 모델도 있더군요.

    저도 같은 차종에 비슷한 후방 캐리어를 사용하지만 저렇게 많이 튀어 나오진 않습니다.
    참, 제 자전거는 스x 지니어x(스몰)입니다..

    만약 자동차의 백미러 이상으로 튀어 나왔다면 운행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관계로 바퀴는 따로 분리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이번 단속건에 대해선 같은 동호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캐리어를 생산하는 업계, 그리고 단속을 맡은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성에 맞도록 설계 및 관련 법규를 완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2002년에 서울 <-> 춘천 국도에서 번호판이 안보인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된적이 있었읍니다
    오랜시간 언쟁이 있었지만 결론이없었읍니다
    케리어를 제작한 업체에서 허가를받았기에 있어 시판한것아니냐 춘천 경찰서와 맞서보았지만
    정확한 구분을 못짖고 말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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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일 캐리어입니다.
    저번에 그 단속소식을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 물어 본결과로는 대부분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안전하게 결속되어 있으면 단속할 근거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밖에 다른곳에 문의한 곳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사이버 경찰청에 문의)

    -우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장치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구조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단속여부를 떠나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면서 차량외부에 짐을 싣고 운행중 자칫 낙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 싣고 운행하는것이 바람직한 운전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캐리에에 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동차관리법 소관및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 자동차 팀 으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는 불법아님

    *한국 도로공사
    -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다.
    - 단속대상 아니다.

    *교통안전 공단
    -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없는 부품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 안전계
    - 단속대상이다

    *경기 지방경찰청 교통단속과
    -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없음
    - 단속대상아님

    이상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자전거 캐리어는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은 아닌게 맞지만 단속하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단속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 싸이트의 불법구조변경 유형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kotsa.or.kr/prosecutor/change/content01_4.jsp?intMenuCode=435
  • 저 상태로 고속 주행 한다면 약간의 요철 구간만 지나도 그 충격은 엄청날겁니다..지방도로로 안전하게 다닌다면 모르지만 고속주행이 목적인 고속도로라면 단속을 하던 안하던 라이더가 먼저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 저도 불새님 생각과 같습니다
    누가 단속을 하던 안하던 라이더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어 장착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어 장착 운전자는 처음에는 저속으로 달릴지 몰라도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평소와 같은 속도로 달릴것입니다
    그 뒤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 캐리어 장착 해본 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박력이 상당합니다.
    루프형은 물론이고, 후미형 역시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일케리어의 후미형 케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풀러지려고 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본적이 없습니다.
    항상 룸미러를 통해서 결박 상태를 가끔 확인하고 휴게소에서 확인 해보면 처음 묶어놓은 그대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후미형 케리어는 주행중 한 번씩 확인해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제조사에서 발매하지 않았겠죠.
  • 대를 물려쓴다는 티탄프레임도 크랙생깁니다. 안전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말은 사고가 나기 전에만 유효할 뿐이죠. 저도 자전거 차에 싣고 다니지만(그냥 안에 넣고다닙니다. 젤 속편하죠), 바퀴가 양옆으로 저정도 튀어나온 차가 앞에 있으면 상당히 신경 거슬릴것같습니다. 국도라면 더 그렇겠죠. 차선이 좁아 추월하기도 힘드니..불법이네 합법이네 하기 전에 운전자가 먼저 배려하는게 젤 좋겠죠. 바퀴만 빼서 안에 실어도 충분한 배려가 될겁니다. 그거 5분도 안걸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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