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병원 말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 뼈에 낭종이 있고 폐색전증으로 죽었다는 가정 하에 -
쓴 글임을 밝힙니다. 너무 유가족 위주로 쓴 글 같아서...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의료 사고, 의료 분쟁, 의료 과오 인데요.
일단 의료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만을 따지므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의료 분쟁은 유가족이든 브로커든 변호사이든 누구든,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소송 내지 시위를 할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 역시 과실 판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오가 되어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 입니다.
일단 여기서 논쟁의 출발이 되는건 뼈골절이 죽을 병이냐 하는건데요.
단순히 뼈골절은 죽을 병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4살 짜리가 단순히 팔굽혀펴기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당연히 Pathologic Fracture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아니 거의 100%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골이라도 뼈가 부러질린 없죠.
이래서 X-ray상에서 병원에서 bone cyst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골수에서 빼서 수술할 경우가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장 www.google.co.kr에서 bone cyst라 쳐보시면 2,3번째 글에 나오는걸 보십시오.
치료에 bone marrow injection이라고 나옵니다.
어리버리한 사이트가 아니라 emedicine.com에 그렇게 나옵니다.
의학 논문 검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이죠.
그래서 X-ray 사진이 공개되어 정말 누가 봐도 bone cyst라면
골수에서 빼내서 주입하는 수술은 정식으로 인정된 수술 방법이며
마루타는 절대 아닙니다.
(네티즌은 소설을 쓰더군요. 의사 중에도 스포츠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는
보통사람들입니다. 환자 생체 실험할 인간 .........과연..얼마나 있다고 보시죠?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의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인간이라면....)
폐 색전증도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폐색전증이라 함은 쉽게 말해 폐 혈관을 '뭐'가 막아 죽는다는 건데요.
그 '뭐'에 공기(주사기에 공기 넣는다고 그러죠.), 지방 덩어리, 동맥경화 찌꺼기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땐 모든 long bone에서 피를 만듭니다. 골수에서요...
성인이 되어갈수록 극히 일부분의 장소에서만 골수 기능, 피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나머진 지방으로 대체되어갑니다. 그렇기에 골수를 빼낸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안 빨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래서 극히 정말 확률로 폐혈관을 막아 버리는겁니다.
의사국가고시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중에,
'25세 남자가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3일째 되던날
갑자기 호흡이 가파졌다. 진단은?"
지방색전증.
병원에서 제시한 bone cyst, 폐색전증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시신유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 없고....
그리고 유가족은 뭐하는건지? 시위를 하려고 사체를 시위에 사용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시위는 불법입니다. 의료사고가 있고 의료분쟁이 있다면
그건 법정에 가서 해야되지 소위 병원업을 방해하면 불법시위므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권력 유착이니 돈 있는 자들의 뭐니 이런건...
흠........
암튼........이해못하시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배운대로 진료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어이없는 현실에 회의를 느껴 의사면허증가지고도 의사 안하는
녀석의 헛소리라 생각하시든지.
- 뼈에 낭종이 있고 폐색전증으로 죽었다는 가정 하에 -
쓴 글임을 밝힙니다. 너무 유가족 위주로 쓴 글 같아서...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의료 사고, 의료 분쟁, 의료 과오 인데요.
일단 의료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때문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만을 따지므로 의사의 과실 유무 판단은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의료 분쟁은 유가족이든 브로커든 변호사이든 누구든,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소송 내지 시위를 할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 역시 과실 판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과오가 되어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 입니다.
일단 여기서 논쟁의 출발이 되는건 뼈골절이 죽을 병이냐 하는건데요.
단순히 뼈골절은 죽을 병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4살 짜리가 단순히 팔굽혀펴기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당연히 Pathologic Fracture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아니 거의 100%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골이라도 뼈가 부러질린 없죠.
이래서 X-ray상에서 병원에서 bone cyst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골수에서 빼서 수술할 경우가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장 www.google.co.kr에서 bone cyst라 쳐보시면 2,3번째 글에 나오는걸 보십시오.
치료에 bone marrow injection이라고 나옵니다.
어리버리한 사이트가 아니라 emedicine.com에 그렇게 나옵니다.
의학 논문 검색할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이죠.
그래서 X-ray 사진이 공개되어 정말 누가 봐도 bone cyst라면
골수에서 빼내서 주입하는 수술은 정식으로 인정된 수술 방법이며
마루타는 절대 아닙니다.
(네티즌은 소설을 쓰더군요. 의사 중에도 스포츠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는
보통사람들입니다. 환자 생체 실험할 인간 .........과연..얼마나 있다고 보시죠?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의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인간이라면....)
폐 색전증도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폐색전증이라 함은 쉽게 말해 폐 혈관을 '뭐'가 막아 죽는다는 건데요.
그 '뭐'에 공기(주사기에 공기 넣는다고 그러죠.), 지방 덩어리, 동맥경화 찌꺼기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땐 모든 long bone에서 피를 만듭니다. 골수에서요...
성인이 되어갈수록 극히 일부분의 장소에서만 골수 기능, 피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나머진 지방으로 대체되어갑니다. 그렇기에 골수를 빼낸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안 빨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래서 극히 정말 확률로 폐혈관을 막아 버리는겁니다.
의사국가고시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중에,
'25세 남자가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3일째 되던날
갑자기 호흡이 가파졌다. 진단은?"
지방색전증.
병원에서 제시한 bone cyst, 폐색전증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시신유기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 없고....
그리고 유가족은 뭐하는건지? 시위를 하려고 사체를 시위에 사용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시위는 불법입니다. 의료사고가 있고 의료분쟁이 있다면
그건 법정에 가서 해야되지 소위 병원업을 방해하면 불법시위므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권력 유착이니 돈 있는 자들의 뭐니 이런건...
흠........
암튼........이해못하시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배운대로 진료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어이없는 현실에 회의를 느껴 의사면허증가지고도 의사 안하는
녀석의 헛소리라 생각하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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