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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rver2007.04.11 21:38조회 수 838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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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 중고차 관련 글 올렸었지요~

딜러가 돈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했다는...

딜러의 온갖 회유와 찌질댐에도 굴하지 않고 겨우 끝냈네요.

사실, 딜러와 얘기한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전 딜러가 몇마디 하면 그냥 예 해버리더군요.

이럴땐 고집센 사람이 전화해서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고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처리 절차는 이랬습니다.

1. 서류를 모았습니다. 매매계약서, 성능점검서, 정비사 소견서, 카히스토리 보험 처리내역

2. 매매상 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 이러이러한 차를 사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했다. 그런데 딜러가 수리비를 안준다.
          나, 고소할란다.

    대표 : 제가 딜러랑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3. 좀 있다가 딜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딜러 :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한데, 아파서 그랬다. 그리고 난 15만원만 주겠다.
             전에 협상한거 아니냐~(수리비 40만원 나왔습니다)
             고소할라면 고소해라~ 더이상은 못준다.

    그냥 끊었습니다.

4. 다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 딜러가 고소하라더라. 난 준비가 되어있다. 무사고라고 했던 차가 사고차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고소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확인해줬다
          어떻게 할꺼냐? 난 내 수리비 다 받아야겠다.

    대표 : 제가 다시 상의하고 연락드릴께요

5. 딜러가 전화했습니다.

     딜러 : 내가 여기서 수리하면 35만원이다, 차주랑 얘기해서 35만원만 주겠다, 낼 전화하겠다
    
     끊었습니다.

6. 다음날,

    딜러 : 차주랑 얘기했는데, 차주가 25만원, 제가 5만원 보태서 30만원하자
             전 중개수수료 15만원 먹은거 다 주는거 인거 알지?

    나 : 무슨 소리냐? 40만원 줘라. 영업정지 먹는거 보단 그게 나을텐데?
          내가 누구한테 화났는데~! 차주가 어떻게 되던말던 당신만 물먹이면 되니까,
          돈 주든지, 고소당하든지 선택해라~!
    
7. 좀 있다가 대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대표 : 딜러랑 얘기하기 힘드시죠? 저랑 협상하시죠.

    나 : 전 수리비 40만원 받으면 됩니다.

    대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않는다고. 차 등록증 사본도 하나 보내주시구요.

    나 : 전화하고 싶지도 않네요. 등록증이랑 각서는 팩스로 보내드리죠.


이후 팩스로 각서랑 등록증 보내고 통장에 돈 들어온거 확인했습니다.


저의 경우 고소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사실상 갖춰 놓은 상태였습니다.

무사고, 엔진 미션 이상 없다는 엉터리 성능 점검서랑,

제 차량 엔진헤드 교환해준 정비소의 정비사 소견서 (수리안하면 엔진 멈출 가능성 있음)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소의 차량 점검 내역, 카히스토리 보험 처리 내역.

그리고 동생 시켜서 무사고 등등을 말하게 하고 녹취 했구요.

엔진 수리 전에 핸드폰 동영상으로 엔진소리 녹음도 해놨습니다.


만약에 중고차 사러 매매단지 가시면, 차를 잘 살펴보시는게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엔진이 잘못 됬는지, 미션이 정상인지 구분 잘 못합니다. 저두 그랬구요.

일단 끌고 나가서 가까운 정비소 가서 점검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매매상에서는 차를 못 끌고 나가게 하지요. 책임보험 안들었다고...

이럴때 계약금 10만원정도만 걸고, 책임보험 1주일짜리 들고 나가는건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다고 하면, 반정도는 차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꺼 같다는 생각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가지고 가셔서 점검 받으시고요, 만약 이상이 있으면, 딜러에게 이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고쳐주면 사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계약금만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료는 1주일에 3~4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러기 전에 카히스토리 검색하셔서 차량 보험처리내역 조회 하시구요.

대략 자차에 50만원 이상 뜨면, 그차는 사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타차에 떠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차를 사실때 녹취도 하시구요, 매매계약서 상에 자필로 "엔진,미션 이상시 이전료등을 포함한 받은 돈 전액을 환불하겠음" 이라고 써달라고 하세요.

만약 싫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시구요.

고소가 진행되면 허위 고지(무사고), 허위 공문서 작성(성능점검내역서)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접수되는 즉시 매매상 영업정지 먹구요, 보통 처리되기까지 2달정도 걸립니다.

한달에 5대를 파는 중고차 업자의 월 수입은 보통 200만원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아는 분께 들은 얘기입니다.

저처럼 당하고 괜히 맘 상하지 마시고, 만약에 당하셨다면, 저에게 전화주심,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저번에 답글 달아주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읽느랑 수고하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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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2007.4.12 10:00 댓글추천 0비추천 0
    좀 더 빨리 알았으면..우리 아부지한테 물어보는건디..내가 바빠서리..ㅋㅎㅎ

    대전에서 함 봐유..연락 드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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