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lovehint2007.04.26 19:22조회 수 1648댓글 9

    • 글자 크기



오늘 경찰서 형사분이 전화와서 작년 12월에 자전거 중고를 구매한적 있냐는 질문에

성심성의것 사실대로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여기에 올라온 생활잔차(아XXXX이글)를  아는분의 부탁으로 대신 구매해서

드리고 지금까지 잘 타고 다녔습니다.

형사분이 작물이라며 그 잔차를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ㅜ_ㅜ;;

작물인거 전혀 모르고 샀는데 (그리 싸게 안샀음) 나름 황당하네요.

형사분이 피해본 금액은 도적에게 청구하라는데...  그 도적이 안주면 그만이죠?

10만원 가량돈으로 민사소송까지 하기는 참... 고민됩니다.

직장생활중에 민사소송에 불려다니기도 그렇고 ...

제일 중요한것은 그 잔차게 제 소유도 아니라 지인의 품속에 있는것이라..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도적이 잡혀서 좋기는 한데... 지갑을 열어본 제 마음은... 씁쓸합니다 ㅜ_ㅜ


    • 글자 크기
자전거 방송 (by starony) 타클라마칸 사막 잘 다녀 왔습니다 만..... (by 말발굽)

댓글 달기

댓글 9
  • 민사소송이 아니라....소액심판으로 청구하면 될 듯한데.....금액이 워낙 적어서....
    소액심판은 단한번의 출석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만.....
    (지급명령서를 받고도 안갚으면...집달관을 통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만..
    그에 따른 송달료등의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이미 형집행을 받아야 하는 도적넘의 입장에서 돈을 돌려 주기 바라는 것이...영~~~~

    차라리...잊는 것이 속 편합니다....끅적끅적~~ (머리 긁는 소리...)
  • 모르고 잘 알려진 장터에서 구매하면 유치권 행사가 안돼나요? 가능한거 같던데..민법 공부하던게 아리까리 하네요~
  • lovehint글쓴이
    2007.4.26 19:52 댓글추천 0비추천 0
    '';; 그러면 자전거 안돌려줘도 되나요? 장물은... 짤없다고 하던데
  • 장물을 2차로 취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지 않나요??
  •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기법에 의하여 등기 등록되지 않는 동산(자전거 등)은 양도인(도둑)으로부터 구매하더라도 장물인지 모르고(선의) 취득하면 선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기등록(자동차, 선박)되는 동산은 선의취득 할 수 없습니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특례에 의하여 구매하신 물건이 도품이며(사기, 공갈, 횡령된 물건이 아니라야 함), 공개시장(인터넷 구매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는 자전거 상인에게서 사셨다면 선의 취득(장물인지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양수자의 물건이나, 도품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돌려 주셔야하며, 반환시 구매하신 대가를 변상 받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경위와 무과실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lovehint글쓴이
    2007.4.26 21:26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감사합니다 ^^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락한 형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 소액심판청구는 인지대등 10만원이 약간 넘기 때문에 답이 안나오고 님께서 도적놈한테 즉구하셨다면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장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임의제출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며, 만약 님께서 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영장에 의해 강제 압수할수도 있져..... 안타깝습니다.
  • 그거 판놈 아이디 기억나시면 공개해보시죠? 아마 다른자전거도 많이 팔아먹었을듯...
  • lovehint글쓴이
    2007.4.28 16:35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 도적은 아뒤 작년 11월쯤에 공개되서 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 아뒤는 바셀꺼 정지되었던데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8
172664 건강(지방간)에 대한 질문입니다6 강산에 2007.04.27 961
172663 햇살 좋은날7 STOM(스탐) 2007.04.27 488
172662 즐거운시간4 STOM(스탐) 2007.04.26 438
172661 어제 하나 해먹었습니다... ㅜㅠ4 deepsky1226 2007.04.26 973
172660 자전거 방송2 starony 2007.04.26 824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9 lovehint 2007.04.26 1648
172658 타클라마칸 사막 잘 다녀 왔습니다 만.....12 말발굽 2007.04.26 1062
172657 이런 자전거는 어떠세요?6 파란알통 2007.04.26 909
172656 뱃살 빼기 프로젝트 들어갔습니다~~!!!9 dreamcast05 2007.04.26 1332
172655 무주시합 ^^: 프라모델광 2007.04.26 734
172654 샾(x) 샵(o)17 madmagazine 2007.04.26 1453
172653 안되네 아시는분6 산아지랑이 2007.04.26 900
172652 예전에 왈바에서 팔았던 팬던트 잘 쓰고 있습니다3 manji085x 2007.04.26 782
172651 광릉수목원에서 구리시....천호동으로 안전한 자전거길좀 부탁드립니다 sazavi 2007.04.26 849
172650 무조리조트 예약 문의1 a8884 2007.04.26 663
172649 글 좀 올려 주세요138 STOM(스탐) 2007.04.26 1947
172648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더군용..ㅎㅎ7 ........ 2007.04.26 2531
172647 저녁 식사26 STOM(스탐) 2007.04.26 938
172646 어젯밤 TV 수요기획에서....운동중독3 쌀집잔차 2007.04.26 1061
172645 석수역(한우물),편의점에서 고글 습득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가람마운틴 2007.04.26 620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