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제164조 내지 176조의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이송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제164조 내지 176조의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이송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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