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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상식

siren4012007.04.28 16:50조회 수 58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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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이 출동하면 벌금을 내는지요?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형법제164조 내지 176조의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구급환자를 이송하면 요금을 받나요?
○ 소방서의 119구급대는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이송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서에서는 출동을 더욱 신속히 할 수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급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구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파출소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엠블란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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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참고로 허위로 119 신고하시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출동을 하지 못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하는 정책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무주에서도 멋진모습을 보여주세요,,,^^
  • 헐.. 저는 소방차 한 대당 4만원씩 내야하는 줄 알았어요..;;;
  • 그런데 인근 가까운 병원까지만 이송할수 있지 않나요. 장거리는 안되는 것으로 그전에 민방위 교육에서 배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것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서 병원 엠블런스에대한 요금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곳도 있다하여서요)
  •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단, 관내 병원만 해당되고 타관내 이송은 사유 적합시 보고 후 이송가능합니다), 원하는 병원이 없으면 관내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이송합니다....사설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기본요금에 거리별 추가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보았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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