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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ro837252007.05.05 18:23조회 수 119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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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지 신봉동에서 동천리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사고를당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던중에  앞에가던 차량이 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는 바람에 차랑앞쪽 측면부분에 부딪쳐 자전거와 함께

굴렀습니다. 머리와 오른쪽어깨로 떨어져서 그 부위에 상당히 통증이

심했고  다리와 팔꿈치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너무 고통스러웠고  '병원 가보자' 는 차량 운전자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수분을 끙끙앓았습니다.

잔차를 그 운전자 차량에 실고   평소 다니던 샾에 정비를 맡기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한결과 그냥 타박상 정도라는 군요.

어깨를 들어올릴수가 없고 움직일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그 운전자 분께서 보험처리 했으니  통증이 심해지면 걱정말고 다시 병원가보라고

하시네요.  

아직 샵에 가보기 전이라  잔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잔차 수리비용이랑  고글. 가방, 가방안에 내용물들이 파손, 혹은 심한 스크레치가

생겼는데.. 이런것들도 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깨 재검사를 위해 또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그 영수증 청구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형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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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그만 하길 다행입니다.
    자전거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용구는 않되는걸루 압니다만 잘알아보시고
    치료는 잘받으셔야 됩니다.
  •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병원을 옮기겠다고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연락하여 치료 받게 해 줍니다. 물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산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치료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사고발생 신고 되어 있으면 잔차 수리 하기전에 모든 피해물품 견적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 하세요.
    물적 피해는 사고책임/과실 비율에 따라(보험사 임의 비율) 피해보상 됩니다.
    4륜차와 이륜 잔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가 약자이므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어
    잔차의 잘못이 작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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