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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onusa 유감...2

부루스2007.05.10 07:29조회 수 146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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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잘못된 invoice 때문에 관세를 물게 되었다고 올린 부루스입니다.
이후에 자세한 경위를 담은 이메일을 한번 더 보냈었는데, 얘네들이
답장도 없네요.
이들의 무성의함에 무지 화가 납니다.
불매운동 뭐 이런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솟구치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조심들 하시고,
젠슨이용자분들과 멜오더 하시는 분들 혹시 시간되시면
"JensonUSA.com"<custservice@jensonusa.com>
요리로 항의 메일 한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일전에 보낸 이멜입니다.



order #526630
Tracking  #1Z2XA1506642270776


Thank you for your on time delievery of bike parts on my order number 526630.

The price was U$ 158.98 and I paid the same amount of the money to you.  However, I found U$ 185.00 in your invoice on my order.

If the price of delievered goods from abroad is lower than U$170, I would not be supposed to pay any taxes on my purchase according to our custom tax regulation in Korea.

Unfortunately, officer in Korea custom house found your invoice of U$185, and requested me to pay additional custom tax of approxmately U$ 38.  The officer in custom house requested me a exact new invoice and your confirmation on the exact price of the selling item through a mail if I want to avoid tax payment.

I do not think paying tax is not a big deal.

But I disappointed your email that you are not responsible for anything on the invoice on 4/25/2007.

I love bike very much.

I was very happy when I found the item in your shop because it was very difficult to get in Korea.



I will appreciate if you send me an email which clarifys that the sale price of the item including the invoice number and some reason to persuade officer in custom house in Korea.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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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아내의 미모..완전 부러워 (by going2008) 프리예찬 (by STOM(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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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도움을 못드리는 이심정~ 크헐~
  • 저도 JENSONUSA이용해 보고 싶어서. 주문도 했었습니다. 답이 없지요..... 답이.. 지쳐서 그냥
    제가 취소했지요.. 후후..
  • 2007.5.10 14:43 댓글추천 0비추천 0
    젠슨에 2001년 첫 구매후 지금까지 가끔 물건 사는데 전 아무 문제 없던데요,,요즘은 아예 인보이스 금액에 2자리만 적어서 보내더군요,,기특하게도;
    ....73님은 젠슨 첫거래인거 같은데요 젠슨에 처음쓰는 카드의 경우 주문하면 메일이 옵니다.
    카드 앞뒷면과 사진이 있는ID카드 카피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라고. 갸들이 요구한대로만 하면 바로 배송됩니다.
  • 젠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 통관(주문한 물품이 운송료 포함 600불 이하의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거칠 때,
    국제 우편 세관에 인보이스 표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그에 타당한 사유 & 증거를 제시하시면 관세/부가세 적용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운송사에서 통관 대행을 한 것이라면, 운송사에 물품을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송장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 포장 외부에 비닐로 밀봉되어 있으며, 내.외부 인보이스가 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158불은 엄밀히 말해서 관세/부가세 적용 금액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 금액(150불)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수입 물품이 관세/부가세를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수의 사람을 동원 항의 메일을 보내달라는 행동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 멜오더를 통해 많은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수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실수는 얼마든지 옳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더 돈독한 정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계기가 되어 차후 판매자가 인보이스 표기에 센스를 발휘해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차후 운송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시기 전에
    차분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멜오더라는 것을 할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멜오더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취합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통관 절차 및 방법, 관세/부가세 적용 품목 및 적용률,
    통관 물품의 훼손, 배송 사고 및
    인보이스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관세 적용대상이 15만원인가요? 아니면 150불인가요? 메일오더 자주 하면서도 그걸 모르겟네요.
  • 부루스글쓴이
    2007.5.10 23:43 댓글추천 0비추천 0
    국내 '원'으로 환산하여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관세를 들먹이는 것은 젠슨과의 이전 몇번의 거래에서 그 이상의 물품 가격에서도 관세를 물지 알았으며(이후의 환율은 더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다른 답변도 없이 회피하는 젠슨 측의 무성의함에 대하여 소비자로써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khim님의 말씀은 잘 새겨 듣겠으나 본인의 실수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는 젠슨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송&통관 대행사에서도 젠슨측의 오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분명히 언급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 부루스글쓴이
    2007.5.10 23:50 댓글추천 0비추천 0
    khim님이 언급하신 '타당한 증거 사유'를 바로 젠슨 측에 요구한것입니다. 젠슨 측의 오류에 대한 정정 인보이스와 사유서를 세관에서 필요로 하기에 말입니다.
    아무튼 처음 겪는 일이라 혼망할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34800원에 대한 배상보다는 판매자의 성의있는 대처라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불쾌한 감정'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과를 바라는 것이죠...
  • 2007.5.11 10:11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장이 없다면 다른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보세요. 보내신 메일계정이 주문후 자동발신시키는 계정일수 있으니,, http://www.jensonusa.com/help_desk/#contact 여기서 Email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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