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 사망..... 법원“공찬사람 무죄”판결
길을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 숨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4시30분께 박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바로 옆 축구장 안에서는 A씨가 한창 축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A씨는 전방으로 롱 패스를 날렸다. 하지만 공은 엉뚱하게 축구장을 넘어 주변 도로로 굴러갔다. 운이 없었던 것일까. 공은 자전거 페달 부분에 박혔고, 박씨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뇌간마비로 숨을 거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박씨의 딸은 A씨가 축구를 한 시민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구로구청장과 A씨를 상대로 1억13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구로구는 축구장과 도로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 등 자연적 안전장치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로구청의 책임을 물었다. 또 “타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의해서 공을 차지 않았다”며 A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고까지 예상해 구로구청이 유가족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도 상황을 예측해 공을 찰 의무는 없다”고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헤럴드경제
자전차 타면서.. 어디선가에서 날아올 공에 주의를 하며 타야하는지.....
길을 가다가 축구공에 맞아 숨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지난해 6월 25일 오후 4시30분께 박모 씨는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바로 옆 축구장 안에서는 A씨가 한창 축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A씨는 전방으로 롱 패스를 날렸다. 하지만 공은 엉뚱하게 축구장을 넘어 주변 도로로 굴러갔다. 운이 없었던 것일까. 공은 자전거 페달 부분에 박혔고, 박씨는 깜짝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뇌간마비로 숨을 거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박씨의 딸은 A씨가 축구를 한 시민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구로구청장과 A씨를 상대로 1억13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구로구는 축구장과 도로로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 등 자연적 안전장치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로구청의 책임을 물었다. 또 “타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의해서 공을 차지 않았다”며 A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이번 사고까지 예상해 구로구청이 유가족들의 주장과 같은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도 상황을 예측해 공을 찰 의무는 없다”고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멀쩡한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헤럴드경제
자전차 타면서.. 어디선가에서 날아올 공에 주의를 하며 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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