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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사고 수천만원 배상 수두룩

mtbiker2007.05.30 14:11조회 수 137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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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사고 수천만원 배상 수두룩

자전거는 교통사고 간주… 형사처벌까지 받을수도

정혜승기자 hsjeong@munhwa.com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천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자전거 사고도 민·형사 책임 불가피 = 서울동부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시민공원의 산책로를 가다 임신부를 치어 상처를 입힌 차모씨의 책임을 80% 인정,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황모씨는 지난 2003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 이모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 왼쪽 다리가 부러진 이씨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은 2005년 황씨의 책임을 80% 인정해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모씨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달리던 백모씨를 피하지 못하고 자전거로 들이받아 실명에 이르게 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된다. 한모씨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성남시 탄천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왼쪽어깨로 들이받아 29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사고 경위를 따져라 = 한씨처럼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가 부딪친 경우에는 사고 발생 경위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

2004년 9월 이모군은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마주오던 김모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김씨에게 아래턱뼈가 골절되는 7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말 이군의 책임을 50% 인정, “이군의 부모는 김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차량에 부딪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다 화물차량에 치인 박모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물차량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차량이 사고지점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제동장치가 없는 경주용 자전거로 일반도로를 운행한 만큼 박씨에게 6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끈에 묶지 않은 채 달려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급정거하다가 다친 황모씨에 대해서는 개 주인이 치료비 및 위자료 25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나왔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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