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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40%...(부산)

우현2007.06.09 10:26조회 수 1582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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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natureis님의 글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사건 자체 판사님의 판결 내용이

중요 합니다.

분명히 4월5일자 천리마님의 글에선 원고측 승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후지의 승소로 이야기 하더군요...

후지의 동영상은 40%~60% 애메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이에 부산의 천리마님은 당시 판사의 판결 내용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밑에 답글 내용중 후지와 관련있고 궁금한 사람들 한자리에서 공청회 하면 딱인데요...

돌아 버리겠습니다.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맡는거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가고....

하였튼 후지의 최종공지 동영상도 나왔고 왈바에서도 후지와 관련된 최종 라운드가

진행중인듯 하니 조만간 결말이 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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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허리는? (by ........) 날씨 참 좋습니다. (by 구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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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_-; 후지 승소라니,,,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후지 퍠소 아닌가요?
  • 1%이든 100%이든 유족에게 배상해주라는 판결이라면
    당연히 유족측이 승소한게 아닌지요.
    이런 판결에 승소 패소라는걸 판사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후지측 주장데로 만취에 헬멧도 안 쓴 라이더가 인도턱 받고
    사망한 사건이라면 후지 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건 상식아니겠습니까?
    판결에서 후지측에 책임을 몇퍼센트라도 물은 건 당연히 그 쪽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지요.

  • 후지 사건이 원고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난것이군요.
    과실상계가 많이 되었다는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ㅡㅡ;;

    손해발생에 후지의 책임이 없으면 한푼도 못 받습니다.
    후지에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유족분들이 얼마의 배상액을 받았는지 모르곘고, 청구금액의 %인지 과실상계비율이 40 이니 60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하여간 수치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과실상계를 얼마큼 할 것인지는 판사의 전권사항이라...
    또 피해자측으 과실이 60%라고 해도 피해자가 더 잘못한 것이라 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책임의 발생에 필요한 과실(하지있는 물건의 제조판매)과 과실 상계시 피해자측의 과실은 과실의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음주여부를 크게 생각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좀 엄격한 자세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찌 되었던 힘든 싸움을 하셨습니다.
    용마님의 명복을 빕니다. ...



  • 아.. 참고로 음주여부와 프레임 절단이 무슨 관계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상관없는 것이죠. 다만, 프레임이 절단되어 손해가 발생했는데 음주하지 않았다면 그 손해발생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관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과실상계비율이 60%라면 좀 아쉽습니다...ㅜㅜ
  • 우현글쓴이
    2007.6.9 19:25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가 아는 지인은 %로 계산하여 후지가 승소 하였다 할수 있겠네요.
    원고측 일부 승소가 맞는거 같습니다.
  • 바램님의 말씀이 정확한듯합니다..
  • ..이번 사건을 원고(용마)측 승소로 보는 분이 있는데...

    살인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살인자에게 보상금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은 용마측이

    원고로서 보상금을 청구 하였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1심의 경우는 원고측의 주장을 거의 수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는 미리 합의한 경우이고

    판결은 단지 요식 행위일 뿐일 경우입니다.

    원고가 얼마나 받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용산의 후지가

    어느 정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후지 본사인 미국의 법개념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 까지 갈 경우 과수연의

    보고서가 원고측에 많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판사가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화된(손해사정사)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이 프레임의 결함과 원고측이 자전거를

    용도에 맟추어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후지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후지측에서

    체품에 결함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ps..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은

    필요합니다...소장정도는 직접 작성할 수있어야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요.
  • 저는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hjh님이 법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말해 토를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심의 경우는 원고측의 주장을 거의 수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는 미리 합의한 경우이고

    판결은 단지 요식 행위일 뿐일 경우입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판사가 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화된(손해사정사) 것이 있습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측이 프레임의 결함과 원고측이 자전거를

    용도에 맟추어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후지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후지측에서

    체품에 결함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사실과 다릅니다. '입증책임의 전환' 뭐 이런 개

    념은 초짜 법대생들도 아는 것입니다.


    '...ps..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은

    필요합니다...소장정도는 직접 작성할 수있어야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겠지요.' - 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무당식의 지식은

    법률체계에 대한 불신만 낳게 됩니다. 제가 교수라면 귀하의 민사소송 시험 점수는 40점 정도

    법무사에 의뢰하시고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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