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처리 개요)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프레임이 아무런 이유없이 절단되었다면?
1. 저는 구입한 샵을 방문해서 확인/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2. 요구를 받은 샵은 수입/판매처에 소비자의 구제요청을 접수 시킬 것입니다.
3. 그리고, 수입사는 본사/제작사에 그 내용을 송부하고 저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 니다.
4. 저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프레임교체와 그와 수반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와 함께 샵과 수입사는 본사/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툴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
1. 후지 최종 동영상에 나타난 판결문은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원고나 피고에게나 똑 같이 판결문이 송부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짧고, 판결문에 대한 요지 설명이 없는 점에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습 니다.(사전 1심판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더군요.)
2. 안타까운 점은 1심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합의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는 제3자적인 우리들의 책임소재가 없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측은 조정합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원고측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전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수입사들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최소한 1심판결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심판결에서 배상된 부분이 조정합의금보다 적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 1심에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피고측의 2심(항소)요구가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측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원고/피고간의 과실상계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원고/피고의 대리인(변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었기에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승소가 되 어야만 배상금 판결에 대한 논리성 확보가 됩니다.(재판부의 고육책입니다.)
5. 위의 당구장 표시의 한줄의 글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처리 개요)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프레임이 아무런 이유없이 절단되었다면?
1. 저는 구입한 샵을 방문해서 확인/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2. 요구를 받은 샵은 수입/판매처에 소비자의 구제요청을 접수 시킬 것입니다.
3. 그리고, 수입사는 본사/제작사에 그 내용을 송부하고 저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 니다.
4. 저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프레임교체와 그와 수반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와 함께 샵과 수입사는 본사/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툴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
1. 후지 최종 동영상에 나타난 판결문은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원고나 피고에게나 똑 같이 판결문이 송부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짧고, 판결문에 대한 요지 설명이 없는 점에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습 니다.(사전 1심판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더군요.)
2. 안타까운 점은 1심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합의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는 제3자적인 우리들의 책임소재가 없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측은 조정합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원고측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전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수입사들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최소한 1심판결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심판결에서 배상된 부분이 조정합의금보다 적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 1심에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피고측의 2심(항소)요구가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측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원고/피고간의 과실상계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원고/피고의 대리인(변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었기에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승소가 되 어야만 배상금 판결에 대한 논리성 확보가 됩니다.(재판부의 고육책입니다.)
5. 위의 당구장 표시의 한줄의 글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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