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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불암산2007.06.10 17:48조회 수 6836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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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처리 개요)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프레임이 아무런 이유없이 절단되었다면?
1. 저는 구입한 샵을 방문해서 확인/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2. 요구를 받은 샵은 수입/판매처에 소비자의 구제요청을 접수 시킬 것입니다.
3. 그리고, 수입사는 본사/제작사에 그 내용을 송부하고 저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 니다.
4. 저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프레임교체와 그와 수반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와 함께 샵과 수입사는 본사/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툴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

1. 후지 최종 동영상에 나타난 판결문은 발표된 그대로입니다.
   원고나 피고에게나 똑 같이 판결문이 송부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짧고, 판결문에 대한 요지 설명이 없는 점에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습 니다.(사전 1심판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더군요.)

2. 안타까운 점은 1심판결이 나기 전에 조정합의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이는 제3자적인 우리들의 책임소재가 없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고측은 조정합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 원고측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자전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수입사들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최소한 1심판결까지 받아봐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심판결에서 배상된 부분이 조정합의금보다 적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 1심에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피고측의 2심(항소)요구가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측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 원고/피고간의 과실상계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원고/피고의 대리인(변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었기에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승소가 되 어야만 배상금 판결에 대한 논리성 확보가 됩니다.(재판부의 고육책입니다.)

5. 위의 당구장 표시의 한줄의 글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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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바보가 아니라면...

    중요한 소송이 걸린 일에 국선 변호인 선임을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함축되는 문제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조정 합의)

    만약 내가 또는 당신이(글을 읽고 있는)
    유족 측 입장 또는 후지 측 입장에 선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 봅시다.

    세상은 이상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엄연히 현실이고 그 현실에는 필요불가결한 것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이상과 다르다고 해서
    알량한 자신의 잣대로 판단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정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던 문제였습니다.


    즉,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삼자로서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어느 정도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처음 후지 측에서 주장했던 '임의 개조', '음주 운전', '등화류', '안전 장구' 문제 등은
    (국내 수입시 완성차로 안전 검사를 필한 경우,
    그 완성차의 부품 즉 서스펜션 같은 것을 교환했을 경우 사용자의 임의 개조로 인정이 됩니다.)
    후지 측의 처음 대 네티즌 상대 대응이
    감정적으로 지나친 감은 있었지만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프레임의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상계가 예외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소송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이제 남은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후지 측에서 주장하는 '유족 측 배려 운운' 문제가 '제조물 책임법'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후지 측에서 그간 해 온 일련의 행동을 보면 '유족 측 배려 운운'이
    어쩌면 '생색'내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생색'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짧은 글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업의 도의적 책임과 책무 그리고 경영자의 인간 된 도리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후지 측의 의도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지 측은 스스로 믿을 수 없게끔 행동을 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신'을 심어준 건 후지 측 자신입니다.

    사람 사이의 일, 때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게 지나치면 사람들은 반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독수리 님, 카리스 님, 불암산 님 그 외 몇몇(?!)
    진정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집요하게 맨투맨 방식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글이 장황하게 길어지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마저도 딴 데로 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때로는 '근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후지 측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과연 믿을 수 있을 만큼 행동을 했는지
    한 번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된 도리와 도의적 책임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면,
    결과는 지금과 달라졌을 겁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0 21:57 댓글추천 0비추천 0
    khim님..댓글 달기도 힘드실텐데...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현실을 보는 잣대는 나름으로 있을 겁니다.
    눈에 쓴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안경의 색깔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당시 신분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현실에 제가 쓴 안경에도 색깔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후지측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 곳이....혹시라도.....
    우리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지요?
    한번도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저와의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논하신다면?
    손해배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피고측이 그러한 것을 알면서 일체 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 중간에 적시된 닉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삼자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요?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드리는 자체만도 우리 모두에게 옳바른 것이 아닌가요?

    최소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여론의 심판,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은 상대가 있고,
    상대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한쪽편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댓글 하나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거론된 닉중에서.....
    가슴을 열어본 적이 있나요?
    그 분들과 진솔하게 말씀을 나눈적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몇마디 글로 모든것을 판단하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망자가 있는 민감한 사건이고,
    법적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추측성 글, 댓글로 인해서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
    도의적 책임?
    후지 제작사도 아닌 한국 수입원이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하는가요?
    당사자는 그런 악플로 심적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글이 올라갈 것입니다.
    저야....뭐...악플에 신경안쓰니...관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안라.즐라.
    불암산.

  • 불암산글쓴이
    2007.6.10 22:51 댓글추천 0비추천 0
    덧붙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기금까지의 글들이....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승소니 패소니 하면서 올린 글을 봤을 겁니다.

    그러한 개인 판단의 글들이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각각의 판결문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글들을 올린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와 정확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전화주시면 말씀드린다고 했고,
    전화상으로 편하게 드린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분에게 폐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당사자분이 상처 안받는 정도로
    가감없이 쓴 글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상처받으실 수도 있겠네요....용서하세요.

    항상 안라.즐라.
    불암산.

  • 불암산님 글이 많이 부드러워 졎습니다.
  • ※ 저와 함께 샵과 수입사는 본사/제작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다툴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의문을 가졌던게 "수입사"와 "제작사"를 별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해당 브랜드는 제작사로서의 오랜 역사와 현 본사가 미국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유저가
    많은 브랜드인데,
    어떻게 된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얼마전 FTV(낚시방송)에 레저와 관련하여 자전거 소개
    프로그램에서 마침 해당수입사(?) 중심의 출연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방송중 이런멘트가 있더군요.

    "우리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을 해서 제작 한다" 는

    원형대로 제조되고 판매된 자전거는 덩치큰 미국 친구들이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왜소한 체형의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개선된 프레임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시 사고 프레임의 개선(설계변경)을 주도한 측이 제조사인지 수입사인지...??
    설계경험이 풍부한 본사에서 과연 그런 어설픈 설계변경을 했을지 참으로 의문이고
    사고가 나자 거싯을 대는등 설계를 너무 쉽게 변경하는걸 봐서도 설계주체에 대한
    의문은 남더군요.

    유명 스페셜라이즈드를 제조를 대만에서 한다고 해서 수입사라고 하지는 않지요.
    즉 설계하는 곳이 제조사인 것입니다.

    해당 사의 과잉된 동영상도 이런 제조주체의 문제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골이 뿌려진 돌무더기에 국화꽃을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뵙습니다.
    인사를 드리진 못했지만 ....

    언제쯤 저 어머니 마음이 편안해 지실지.....
    참으로 마음 아픈 하루였습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1 01:52 댓글추천 0비추천 0
    KiTi님....고맙습니다.

    저도 부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전거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때 꼭 승학산에 데려가 달라고 할 겁니다.

    어머님을 뵈었다니 마음이 많이 아팠겠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했으니 어머님의 마음이야 뭐로 위로 하겠나요?

    혹시 누님은 오지 않았나요?
    어머님과 누님과 그리고 부산의 국선변호사 되시는 아가씨에게 말씀을 들으면 대충 답이 나올겁니다.

    힘든 법정 다툼을 하셨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 해결되었다고....말씀하실겁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편안했으면 합니다.
    참, 얼마 보상을 받으신지 모르지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지 않았다면?....좀 더 나은 보상이 있었을 겁니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뭔지를 알고 글을 남겨야지 상대편의 마음이 덜 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일에....
    상대편은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항상 안라.즐라.
  • 불암산님께,

    좋습니다. 뒤에서 쉬쉬하면서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빨리 논란을 해소해서 상호간의 상처와 혼란을 오히려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후지 측으로서는 동영상만드는 것보다는 불암산님을 대변인(나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요)으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님께서 쓰신 글 중에 핵심은 공개된 판결문 한 문단이 전체이고 따로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과 "원고/피고간의 과실상계 부분"은 일반적인 과실상계비율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점인 듯 합니다.

    우선 판결문이 전후사정없이 한 문단밖에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전체를 후지측에 공개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후지측에 사과를 드립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프레임의 결함여부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군요.

    그런데 아직 후지동영상에서 한가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이 전부라면 공개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동영상에서 사고가 인도턱에 충돌해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목격자 증언에는 "인도턱(추정)을 충돌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또한 직진 주행중에 사고발견지점이 코너를 지난 지점이 아니라 코너 시작지점 왼쪽 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관성을 생각하면 인도턱을 충돌한 후에 그 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국 판결문에도 인도턱을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는 내용은 없는데 후지측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1 02:16 댓글추천 0비추천 0
    natureis님....님의 댓글을 읽으니 용기가 납니다.

    우선 저는 성질이 더럽다고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남의 잘못을 알면서 대변하는 그런 성격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할 뿐이고....사실을 알면서 말하지 않는 분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고달픕니다....ㅠ.ㅠ

    님의 마지막 두문단에 대한 글도 올릴겁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그리고 많은 증언들을 청취한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자전거 경험도 판단의 근거가 될지라도 배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내용은 차차 밝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사실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밝힘으로써
    한국 후지 사장....머리 뚜껑 열리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도 밝힐건 밝혀야죠....에휴~~

    항상 안라.즐라.
  • 뭐가 정확한내용 이라는거야?
    동영상 그대로구만...
  • 불암산글쓴이
    2007.6.11 12:27 댓글추천 0비추천 0
    운도형밴드 님.

    역시, 말조심하시요. 예의는 어디다 팔아 먹었나요?
    동영상 보기나 보고 하는 말이요?

    잘알면......사실 그대로...위에 제가 올린 글처럼....
    진행된 내용도 대신 한번 올려 보시구려.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참 가관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잘 아냐고 물었더니....잘 모른다고 하네요....ㅠ.ㅠ
    동영상의 판결문내용에서 제가 쓴 글이 추가된 정보에 대해 물으니....
    아예 관심도 없네요.

    그래놓고.....토론하는 글에...유달리 눈에 띄게
    달랑 두줄 ....성의가 대단합니다.
  •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못하지만.어째든 사망사고 입니다.
    더이상 언급안 할랍니다.
    그리고 불알산 당신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바요.
  • 불알산으로 썼네 정정합니다.불암산 당신으로 정정합니다.
  • 불암산글쓴이
    2007.6.11 12:54 댓글추천 0비추천 0
    운도형밴드님....글이 안되면 전화라도 끊지 말아야죠?....ㅠ.ㅠ

    도둑놈 친구는 대부분 도둑놈이고.....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가슴을 묻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보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

    있어서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 자신의 승률입니다. 변호사의 장래가

    결정되는 사항 일뿐더러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기계적 지식이 있어야 할 뿐더러...전문가인 후지측 변호사를 압도할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내가 변호사라도 ..수임을 사양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함을 일방적으로 내지않고 서로 교환합니다.통 성명도

    도 기브엔 테이크로 합니다....후지측보고 도덕적이지않고 도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기업이 성인군자가 모여서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닐뿐더러...이 같은 주장을 할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을 인용하여..명시하고

    후지측을 공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ps... 님이 다니시는 직장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며....이익이나면

    근로자들에게...이윤을 팍~팍 ..쏘십니까...

    ....기업의 최고 목적은 생존입니다...그래야 근로자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 .....근데...이런 글 쓰다보니/// 목적은 단지..법률적인 지식 전달 정도였는데


    ....후지측 알바생 같이 되었네요...
  • hjh205 님께,

    지식전달만 한다고 하면서 "자해공갈단"이니 뭐니 들먹이는 님과 같은 어설픈 후지 지지자들 때문에 후지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증폭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계신지요. 님과 같은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후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피해지측의 친인척도 아니고, 대리권을 위임 받지고 않았으며.. 피고측과

    협상할 지위도 없어서 사건 진행의 정도를 파악 할 수 없는 자가(제3자)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보상액을 들먹인다면..자해 공갈단으로

    의심받을 필요 층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natureis께서는 용마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은듯하나

    본인은 누구편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용마보다는 아프리카에서 굶고있는 어린이를 돕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하고 살던 개성이겠지만 ...

    아뭇든 ...후지의 책임을 물을때는 용마의 책임 또한 같이 논하는 것이

    정석이고...억울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하늘보고 삿대질하지

    마시고 공소기간 지나기전에 고소하십시요..근데 민사소송에서

    지면 재판비용및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 hjh205님, 민사소송에서 심판비용액은 별도로 심판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비용및 상대편 변호사 비용의 전액을 물지는 않습니다.
  • hjh205님께,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니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보상액을 들먹인다면..자해 공갈단으로 의심받을 필요 층분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 이런 님의 주장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해 보십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님과 같은 어설픈 후지 지지자들은 반감만 부추길 뿐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되요. 공문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논리력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왈바 회원들이 후지 욕하지 않는게 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후지측 입장을 말하는 것은 불암산님께 맡기고 님은 그냥 조용히 계십시요. 그게 님이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는 길입니다.
  • natureis..씨 필요 충분 조건은 진리값이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라구요.

    그전에 natureis 씨의 학력을 알고싶습니다.

    바보거나 미쳤거나 중졸이하거나...

    쉽게...자연대수 E가 2.714....하고 나가는 이유와 라플라스 변환이 갖는

    의미를 간단히 서술하면 ...위의 증명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보고

    펙스로 보내겠스니다.... 부디 중졸이 아니고 그냥 시비거는

    인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 hjh205 님은 참 박학다식하시군요. 법조계 지식부터 수학적 지식까지 가지고 계시다니.

    ... 정상적인 과정의 인문계 졸업생이면 라플라스 변환 안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우위만으로 자신의 인격이나 글의 옳음이 보장 안된다는건 말 안해드려도 아시겠지요.
  • hjh205님께,

    "필요 충분 조건은 진리값이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라구요. "

    -> 필요충분조건임을 증명하라는 것은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임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보니 필요충분조건이 뭔지도 모르시는군요. 아래 설명을 드릴테니 잘 읽어보십시요.

    "전체 집한 U에 두 집합 A와 B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두 집합의 관계는 왼쪽의 그림과 같다고 하자.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치고 y는 A의 원소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자...

    B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x의 조건이 만족되는 원소, 즉 B의 원소가 있다고 치면 그 원소는 당연히 y의 조건도 만족한다... 그림을 보면 당연한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x의 조건이 참이면 y의 조건도 참이므로 x->y라 표시하고 B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x의 조건을 만족의 원소가 되려면 최소한 y의 조건도 만족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필요조건이다. 그러니까 x의 조건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y의 조건도 성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y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절대 x의 조건도 성립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조건이지 절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출처:http://dansoonie.rgro.net/tt/entry/%C7%CA%BF%E4%C3%E6%BA%D0-%C1%B6%B0%C7%C0%BB-%C5%EB%C7%D1-%BB%E7%B6%FB%C0%C7-%BC%F6%C7%D0%C0%FB-%C7%D8%BC%AE) "

    이제 아셨으면 증명을 해서 쓰십시요. 라플라스 변환같은 기초적인 것 묻지마시고 induced representation 과 Frobenius reciprocity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제 학력을 알려드리지요. 그리고 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후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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