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쓸려고 합니다.
사건발생후 한국후지본사(이하 후지라 칭함)에서 부산을 방문하여 유족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고 후지측에서 전해 들은 이야깁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돌아 가시라고 해라.....” 고인의 어머니의 이 한마디의 말에 후지측은 어떤 도의적/인간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생각을 굳혔다고 했고,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완료한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망인이 된 자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당연히 유족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저는 작년 11월에 후지관련 사건을 취재/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말들만 들었습니다.
유족측에 일을 봐주신 분들도 많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저와 별다른 틀린 얘기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손해배상 10억을 요구한 분도 계십니다.
그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1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는 주장하는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고, 후지측은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였고
유족측과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원고측에서 합의금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측의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니 누군가가 중재를 서야 했습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 피고측에서 유족을 위해 좀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원고측에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법조계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소송상대 대리인과 재판부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와의 대화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유했고 유족측은 국선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리인 선임을 마칩니다.
가) 원고측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왜 3,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말씀했느냐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판결에서는 그 금액 이하가 배상판결될 것임을 인지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나) 원고측 대리인(변호사)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부의 협의는 용이치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기존 제출된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의해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1심 판결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판결 금액을 원고측에서 제시했고, 쌍방대리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에 재판부와 최종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 동영상의 1심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신분은 알겠지만 14,500만원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그렇게 밖에는 적시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올린 1번 글에 이미 있습니다.
마) 사전조율에 의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4. 손해배상금 14,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유족측의 어머님의 후덕한 마음씀씀이나 한국후지사장의 대담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후지측은 제조사나 후지본사의 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을 후지사장의 개인돈으로 유족측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후지(한국)측은 본사를 통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는?
후지측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부산에서 유족측과 만났고,
유족측 어머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국선변호사도 고맙다는 말을 추지측에 했습니다.
당연히 후지측도 유족측에 애도의 뜻을 표했겠지요...
당사자들은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후지측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올린 이 글로 인해서 혹시라도 구상권행사에 방해가 되신다면 즉시 글을 삭제 하겠습니다.
이미 올린 동영상의 내용정도면 구상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더군요.
어쨌든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제 글이 고소인/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자전거인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내용의 글이 게시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논쟁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쓸려고 합니다.
사건발생후 한국후지본사(이하 후지라 칭함)에서 부산을 방문하여 유족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고 후지측에서 전해 들은 이야깁니다.
“서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돌아 가시라고 해라.....” 고인의 어머니의 이 한마디의 말에 후지측은 어떤 도의적/인간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생각을 굳혔다고 했고,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완료한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망인이 된 자식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당연히 유족들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저는 작년 11월에 후지관련 사건을 취재/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법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말들만 들었습니다.
유족측에 일을 봐주신 분들도 많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저와 별다른 틀린 얘기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손해배상 10억을 요구한 분도 계십니다.
그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10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는 주장하는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고, 후지측은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였고
유족측과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원고측에서 합의금 3,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측의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니 누군가가 중재를 서야 했습니다.
당연히 법정대리인이라고 자처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 피고측에서 유족을 위해 좀 더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 위해 원고측에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법조계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 소송상대 대리인과 재판부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와의 대화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유했고 유족측은 국선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리인 선임을 마칩니다.
가) 원고측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왜 3,00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말씀했느냐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판결에서는 그 금액 이하가 배상판결될 것임을 인지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나) 원고측 대리인(변호사)가 없는 상태라면 재판부의 협의는 용이치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기존 제출된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의해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1심 판결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판결 금액을 원고측에서 제시했고, 쌍방대리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에 재판부와 최종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입니다.
라) 동영상의 1심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신분은 알겠지만 14,500만원을 배상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그렇게 밖에는 적시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올린 1번 글에 이미 있습니다.
마) 사전조율에 의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4. 손해배상금 14,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
유족측의 어머님의 후덕한 마음씀씀이나 한국후지사장의 대담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후지측은 제조사나 후지본사의 보험금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을 후지사장의 개인돈으로 유족측에 전달했습니다.
물론 후지(한국)측은 본사를 통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는?
후지측은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부산에서 유족측과 만났고,
유족측 어머님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국선변호사도 고맙다는 말을 추지측에 했습니다.
당연히 후지측도 유족측에 애도의 뜻을 표했겠지요...
당사자들은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후지측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올린 이 글로 인해서 혹시라도 구상권행사에 방해가 되신다면 즉시 글을 삭제 하겠습니다.
이미 올린 동영상의 내용정도면 구상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더군요.
어쨌든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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