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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아시는분...

벽새개안2007.06.13 05:36조회 수 116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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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도로교통법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러니깐..  

애들이 자전차를 타고가다가 역주행이나 신호위반으로 사고 나면요...

또, 우리 지역 발바리 모임에.. 지나가는 애들이 합류 했다는데...

이때 사고나면...  책임소재가 어찌 되는지요...

일부.. 관에서 관여하기에..  조심스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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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아는대로 간단히 몇자 적어봅니다.

    1.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
    원칙대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주 어리거나 하면 이점이 과실상계로 고려되어 보상액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이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자전거를 타고 팀라이딩에 참여할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듯 보입니다.(판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만 보통 10세 전후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보통 아이가 배상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적용가능성 있는 법조가 몇 있습니다. 자전거는 책임보험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경우보다 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클 거 같습니다. 다만,보통 과실치상 정도가 문제 될 거 같은데 이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책임과는 무관하게 민사책임은 지게됩니다.)--참고로 여기 형사책임은 아이 뿐만아니라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쪼록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 자세한 것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운전자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미성년자이기에...당연히 법정대리인은 일단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라.즐라.
  • 우선 민사적인 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어린이에 대한 보호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 그것이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피해자측의 과실로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책임을 변식할 능력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가려집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중학교 2학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어리면 부모에게, 그 이상인 경우

    에는 감독인의 지도 감독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독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다음 형사적인 면에서 볼 때,

    자전거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책임은 다뤄본 적은 없지만 자동차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처벌의 강도는 수단이 아닌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역시 반의사불벌죄니까

    합의를 보면 처벌의 위험은 없습니다.
  • 첨언하면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었다고 법정대리인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벽새개안글쓴이
    2007.6.13 17:26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사 합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께서.. 전화까지 주시고...ㅎㅎ

  • ^_^~~ 윗 분들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하자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모든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보호 의무를 가진 부모나 보호자가 부담해야하는 일부 책임은 있겠으나...
    일방 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했을때 미성년자가 가해자라 하더라도...
    역주행을 시작한 시점과 사고 지점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었느냐... 아니냐...(도로 옆 기둥 또는 표면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지 여부...)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 단순한 법 논리보다는 현제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야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고로 어떻한 사건이나 사고를 판단하는데는 우선적으로 판례를 기준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수십 수백가지의 응용력이 필요함으로서...
    뛰어난 법정 대리인은 일본이나 독일 판례를 많이 응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즘 법을 비유하여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 좋아하다가 그 법에 자신이 올가미가 된다는 사실...
    법은 내 주변에서 멀어질 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 숙지 합시다.

  • ...위의 건은 자전거 사고를 칭하는 것같은데

    자전거가 신호위반이나 일방통행의 대상이 됩니까???

    자전거는 때로는 보행자이고 때로는 차로써 취급이 됩니다.

    ...법 한줄 읽었다고 고소를 일삼는 놈들도 심심치 않게 있지만

    법을 모르고 선량하게 살다가 귀통수 맞고 울지 말아야합니다.

    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봐주는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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