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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련된 질문? ㅠㅠ;;

dlcnsqks772007.07.14 09:02조회 수 902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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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란 세명은 30년가까이 한회사에서 중장비관련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 사정상 세명중 한명이 그만둬야 하기에 제비뽑기를 해서 한명이 퇴사하고 대신 퇴사하는 사람한테 세명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A중장비는 중고로 7백만원,B중장비는 중고로 5백만원, C의 중장비는 6백만원...그러던중 C가 자기가 퇴사하겠다며 A.B의 중장비를 달라고 하여 B는 즉시 중장비를 팔아 5백만원을 C의 통장에 넣어주고 A는 아직 주지않고 있는데......두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 중장비관련사원을 뽑던중 C를 재입사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에 일했던 곳이 아닌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됬습니다.
B는 C에게 다시 입사했으니 전에 보냈던 5백을 돌려달라 했으나 C는 자기가 퇴사한 사유로 돈을 받았으니 돌려줄수 없다. 하지만 못받은 A의 7백은 자기가 재입사했으니 포기하겠다고 둘이서 그 돈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A는 C가 재입사했으니 돈을 줄수가 없으니 C한테서 받아라고 하고.....
B는 어떡해 해야할까요? 참, A는 B에게 돈은 다 줄수 없으니 2백만 받을려면 받고 아니면 포기하라 하네요..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돈 문제로 사이가 급격이 나빠져 버렸네요...
여기서 B의 현명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을가요? 소송을 해야 하나여? 만약 소송을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여? 갈끔한 해결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실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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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닌가요? 정이라는것도 크게는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 재입사를 하였다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회사측에서 퇴사에 대해서 안하무인하네요.
  • 계약은 이루어 졌고... 다시 입사 한거랑은 무관 한거 같습니다...

    B에게는 도의상 안 받은 것이므로.. a,b가 나누어서 지출을 줄이는것이 현명한거 같습니다..
  • 퇴사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B는 이행했지만, A는 이행하지 않던중, C가 A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안이네요. 이로써 법률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끌어들일 여지가 없고,
    C의 재입사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후의 문제는 도의적인 것으로 남게 되네요.
    돈문제가 사람들을 참 악하게 만듭니다.
    B와 A 간에 다른 어떠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예컨데, C가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다른 계약),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 외적으로, B는 A 가 제시하는 2백만원으로 만족을 해야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설마 오백때문에 30년가까이 일하신분들이 그렇게 까지야

    현실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큰돈일수도 있지만 30년이라면... 작은돈이죠~
  • sweppy00 분의 판단에 올 인 합니다..

    200 만원 준다면 마음 바꾸기 전에 얼른 챙기세요..

    안타깝네요 ...돈 지갑 열는 것은 미룰수 있는 한 미루라고 하던데..

    너무 성급하셨는 듯....
  • sweppy00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실제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안다면 세 분 다 욕먹겠습니다.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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