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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사고 도움바랍니다.

nahdi2007.07.18 00:49조회 수 2188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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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중 신호가 바뀌고 제차가 횡단보도를 절반이상 건너가려는 찰나 왠 70대 노인이 왼쪽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물론
제차는 충돌당시에는 정지였습니다. 충돌 전에 뭔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멈추었습니다.
(신호대기 지점에서 충돌지점까지는 약 6-7미터 정도 차 한대정도 앞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그 거리를 오는데 정지에서 다시 정지까지 순간 가속력이 10킬로 미터 이상 나올수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노인네는 자기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다고 길바닥에 누워 버렸습니다.
다행히 횡단보도 옆 테라스가 있는 일식집의 사람들(현장으로부터 약 10-15미터 지점)과 제차 바로 뒤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현장을 목격하고 증인으로 나서 주겠다고 하여 보험사 및 경찰관이 연락처도 적어 갔습니다.
다만 뒤에 나타난 노인의 자식들(상당히 불량해 보이는... 경찰관에게도 욕을 막 해대고)
차가 자전거를 치었는지 자전거가 차를 쳤는지 어떻게 증명하냐면서... 정면에서 치었을 수도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노인의 나이 약 70세정도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다시 조사해서 밝히겠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주행중이던 차의 옆을 치어놓고..
게다가 제차는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길바닥에 누운 노인네
다행히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조사원 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좋게 좋게 노인에게 약값좀 받고 합희해서 끝내는게 이득이다고 하였으나 노인네가 딴 꿍꿍이가 있는지 계속 그 사람이 뭘 본거냐며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그래야 하냐면서 욕을 하더니 자기가 차에 치인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저런 인간들 정말 나쁜인간들이고 자신이 그런 인간들에게 많이 시달려 봐서 안다며 자기도 그냥 못 넘어가니 필요하면 꼭 전화를 하라며
명함을 쥐어주고 갈 정도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변 상인들도 저 노인네가 덤탱이 씌우려고 한다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주눅들지 말라고 응원할 정도입니다.
경찰들도 법적으로는 저희가 피해자 자전거가 가해자이나 민사적으로 하려면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도 그 택시기사도 그냥 보험으로 하는게 나을거라 해서 그렇게 하려 합니다.
다만 그 가족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이며 소송을 할 것 같은 뉘앙스(한몫 챙기려고)를 피우며
그 영감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돌며 입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궁금한것은
그 사람들이 못된 맘 먹고 취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제가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을까요
스포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동지애에 기대어
많은 사례와 함께 법조계의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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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일단글을읽고나니 가슴이 아프군요... 세상에 참 나쁜사람들이 많아서...
  • 허허... 똥밟으신 모양이네요... 잘해결되시기를~
  • 교통사고 질문란으로 들어가보세요~ 손해사정사분이 답변해주시던데요~
  • nahdi글쓴이
    2007.7.18 08:22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사합니다. 왈바에 그런 게시판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사고는 남의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교통사고 질문란에 등록했는데 이글은 답글이 달려서 삭제가 안되네요 ^^;;
  • ...횡단보도 안에서 사람이 승차한 자전거가 님의 휀더를 충격하였다는 ..말인 것같은데..
    일단 자전거에 사람이 승차했다면 보행자는 아니고 ,승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오토바이 등)...그리고 자동차끼리라면 충돌한쪽이 가해자입니다...따라서 님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님은 일단 휀더를 최고급으로 교환하시고...사고 후유증이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증거를 남기세요...그리고 범버도 좀 흠집있으면 갈아버리구요.
    님의 보험 회사측에서 가해자측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최대한 엿먹이면 됩니다.....그리고 님이 파란 신호등에 출발하였다하여도 보행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 범칙금 5만???원만 물면됩니다.

    최대한 엿먹여 버리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참 잘하신 행동이고 보험은 꼭 들러있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교통 경찰은 사고난 차량만 보아도 사고의 내용을 거의 파악합니다. 님늬 앞에서 자전거와 충돌하였다면..자동차의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자전거를 밀어 넘어드린다음 ..타고 올라갑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사람이 나와서 이 정도는 설명해 주는 것 같던데...
  • 윗분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행신호를 받고 가더라도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되면, 차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차대차의 사고입니다. 노인네가 가해자입니다. 저런인간들은 더 대차게 나가셔야 만만하게 안볼것 같네요. 힘내시구

    손해사정인이나 혹은 경찰 변호사등 모든 이들과 상의하여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 일단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 입니다.
    보행자 신호가끝나면 일반 도로로 차량대 차량 사고라고 한다면 님의 과실이 적은 사고이나
    님의 과실도 있는 사고로 판단되며
    사고시 정지는 정지 상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사고직전 차량들은 대부분 정지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를 탄 사람도 보행자로 인정하는것 같습니다(약자보호)
    예를 들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중상을 입히고 그사고로 앞 유리창이 깨진사고라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차량 파손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물론 이사고는 경찰에서는 차량대 차량사고로 처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님이 과실이 적은 사고 일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겠지요
    억울한 사고일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심이~~~
  • 글을보니 일부러 그런거같은 기분이 드네요.
  • 노인들, 노인들,
    아! 나도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겠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손 건드렸다고, 대로에 누워서
    나죽는다고 악 쓰는 노인....
    차때문에 놀라서, 자전거 넘어 뜨렸다고, 견적 많이 내 달래는 노인....

    존경 받는 노인들도 많은데....

  •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차대차의 사고라는 것이 기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 자전거라는 특성상, 노상의 약자로 간주되어 얻는 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실 상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로,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를 따지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올리신 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글에서 보이는 정황으로 보아서는 노인분께서 가해자일 확률이 높은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가 되건, 손실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 같습니다. ㅎ 보다 정확한 것은 보험사, 손해 사정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저도 사고 경험이 몇 번 있어봤는데, 특히 경찰 조서를 꾸밀 때는 글자 하나가 엄청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아 다르고 어 다른 것보다도 더하더군요. ㅎㅎ)
  • 윗분 말씀처럼 '본거 같은데?' 이렇게 조서 쓰시면 '보고도 달렸음' 이 됩니다
    주변상인분과 증언해주실분들께 정확한 얘기를 들으시고 경찰쪽에 신고하실때 그분들 성함과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주시구요
    글쓴이께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서(아마 엑스레이만 찍으셔도 2-3주는 그냥 나옵니다) 첨부해놓으세요
    어른은 공경해야 옳습니다만 그것은 어른이 어른다운 언행을 하실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어르신의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좋은 선에서 해결을 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항상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에 확실히 보고 진행하는것이
    차량 운전자의 몫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글쓴분의 부친께서 똑같은 사고가 나셨더라도 말입니다
    어쩃든 잘 처리 되셔서 피해입는 일이 없으시길 빌며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미워마시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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