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바에 현직에 계신 분들도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hjh205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셔서 제가 총대를 매고 글을 남겨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 재판 관할에 관하여
'당연히 서울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피고를 똥개 부르듯이 서울로 불러 댓을 것입니다'
'재판지는 피고의 주소지가 원칙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모두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지참채무의 원칙으로 인해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더욱이 사고 발생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원고 측이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지사건에서 피고가 똥개처럼(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네요) 원고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소송기간에 관하여
소송기간이 9개월 걸린 것이 후지측이 재판에 성실히 응한 증거라는 말에 아연실색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 기간을 고무줄 늘리듯 늘리는 것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현재 쟁점이 정리되고 더이상의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이 없으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재심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재심의 경우 명백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심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를 제출할 때 150%를 주면 재심이 된다는 말은 정말 정말 틀린 주장입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송지연을 막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두어 송달 후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용케 재판 기간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부담은 각오해야 합니다.
더욱이 판결문을 보시면 3항이나 4항 정도에 가집행 문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똥개 훈련에 관하여
똥개 훈련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4. 보상금 안주기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라면(물론 페이퍼 컴퍼니나 휴면회사, 자본이 잠식된 회사를 제외하고)
특히 후지같은 회사라면 마다할 변호사사무소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가 돈 안준다고 돈을 못받으면 대한민국에 소송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승소가능성이 있어도 집행가능성이 없으면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하는 것이 소송이고,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후지의 부동산, 예금(자전거 판매대금), 매장
보증금, 심지어 자전거에 강제집행을 하면 원고 청구금액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경우에 늦게 주면 줄 수록 손해입니다.
5. 판사의 조정이다?
이 사건 판결문이 조정의 결과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hjh205님은 조정을 해야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조정이라고 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지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조정을 독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코 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불님과 hjh205님은 마치 담당 판사처럼 판결문을 두고
조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담당 판사님 말을 들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jh205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자신의 지식 밖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려면 제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연세도 되셨으니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명 있으실텐데 제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글을 올리십시오. 제가 보기에 hjh205님은 법률지식을 자랑할 만한
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불암산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죄명이 없네요. 제가
볼 때 큰 빽이 없는 이상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급히 고소장 내지 마시고, 변호인 선임하셔서 왈바 자게에 올린 글들 모두
읽게하시고 조언을 구하세요. 님을 위해 드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hjh205님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셔서 제가 총대를 매고 글을 남겨 봅니다. 선배님들께서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 재판 관할에 관하여
'당연히 서울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피고를 똥개 부르듯이 서울로 불러 댓을 것입니다'
'재판지는 피고의 주소지가 원칙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모두 틀렸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지참채무의 원칙으로 인해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더욱이 사고 발생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원고 측이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후지사건에서 피고가 똥개처럼(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네요) 원고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소송기간에 관하여
소송기간이 9개월 걸린 것이 후지측이 재판에 성실히 응한 증거라는 말에 아연실색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 기간을 고무줄 늘리듯 늘리는 것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현재 쟁점이 정리되고 더이상의 증거자료 제출이나 증인이 없으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재심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재심의 경우 명백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심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를 제출할 때 150%를 주면 재심이 된다는 말은 정말 정말 틀린 주장입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셨나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송지연을 막기
위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두어 송달 후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용케 재판 기간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부담은 각오해야 합니다.
더욱이 판결문을 보시면 3항이나 4항 정도에 가집행 문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똥개 훈련에 관하여
똥개 훈련이 불가능함은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4. 보상금 안주기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라면(물론 페이퍼 컴퍼니나 휴면회사, 자본이 잠식된 회사를 제외하고)
특히 후지같은 회사라면 마다할 변호사사무소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가 돈 안준다고 돈을 못받으면 대한민국에 소송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승소가능성이 있어도 집행가능성이 없으면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하는 것이 소송이고,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후지의 부동산, 예금(자전거 판매대금), 매장
보증금, 심지어 자전거에 강제집행을 하면 원고 청구금액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경우에 늦게 주면 줄 수록 손해입니다.
5. 판사의 조정이다?
이 사건 판결문이 조정의 결과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hjh205님은 조정을 해야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조정이라고 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지 판결문을 쓰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조정을 독려하는 경우는 있지만 결코 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불님과 hjh205님은 마치 담당 판사처럼 판결문을 두고
조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담당 판사님 말을 들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jh205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자신의 지식 밖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려면 제발 인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연세도 되셨으니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명 있으실텐데 제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글을 올리십시오. 제가 보기에 hjh205님은 법률지식을 자랑할 만한
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불암산님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죄명이 없네요. 제가
볼 때 큰 빽이 없는 이상 피고소인들이 처벌받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급히 고소장 내지 마시고, 변호인 선임하셔서 왈바 자게에 올린 글들 모두
읽게하시고 조언을 구하세요. 님을 위해 드리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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