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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kdsnj52222007.07.19 22:36조회 수 182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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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비가 내림에도 불고하고 먼 길까지 출장을 다녀오느라 피곤하기도 하련만 엊그제 동호회원의 자전거 사고가 못내 생각나 다친 회원에게 미안한 마음과 한편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미흡하게 대처한 관할경찰서와 보험회사를 생각하니 서운함 보다 화가 끌어 오릅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역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라이딩 도중 한 회원이 전면 확인을 소홀이하여 그만 차량에 부딪쳐 의사진단 6주가 나왔는데 관할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하였더니 그냥 자전거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을 전달한 후 날짜를 미루며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니 분명 차량과실이 100%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에 따른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합니다.



참고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2호]

第1條 (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8條 (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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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회원분의 잘못이 큽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는
    위 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그 후에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부딪힌 회원분이
    차량의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상까지 하셔야 합니다.
  •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 자전거 운전자가 전면주시상황에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불법주차라고 할지라도 정지상태였던 자동차쪽에 과실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치신 분은 안 되셨지만요.
  • 음.....안타깝네요.....윗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 몇년전 주위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고 하나 알려 드릴께요..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아파트 안에 있는 차도에 차를 주차하고 (일상적인 일..) 집에가서 주무셨는데.. 아 ~글쎄 새벽에 여성운전자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아파트(자기집)로 들어와서 가만히있는 차를 (아파트 안 도로에 주차한차) 박았습니다... 물론 경찰도 오고 조서꾸미고..(음주운전확인) 했습니다.아침에 차주는 황당해서 경찰서에 가니깐.. 그 여성분이 물론 가해자 이지만.. 보험회사직원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2:8로 되었더랍니다... 불법주차 비율..!! 황당하지 않습니까? 차주분이 막 따지고 자기는 했는데도 .. 어쩔수가 없더랍니다..자기가 자기차 20.. 상대차 20.. 보험처리했답니다.
    몇일간 차도 못타고..억울해 미치겠더랍니다...ㅎㅎ 여기 저기 잘 알아보세요 수고하세요
  • 교통사고 질문란 가시면 손해사정사 전문가분이 명쾌하게 답해주실텐데요~

    그쪽에다 질문을 올려보세요~
  •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입니다. 사고시 책임이 커요. 사고가 나면 보행자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힘들어요. 원래는 의료보험도 안되는 겁니다. 잘못되면 보험사기로 몰릴수도 있습니다.
  • 치료비 정도는 일정부분 받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확실한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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