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하남시 강변 뚝방길 자전거 금지에 관한 하남시의 답변

엑쑤2007.07.24 20:35조회 수 1184댓글 8

    • 글자 크기


하남시에서 강동구 성내동으로 올초에 이사했지만...
가끔 하남시 뚝방길로 자전거 타러 가곤합니다...

그런데...
미사리 뚝방길에 잔차통행금지 푯말이 붙어있네요...
이 푯말?을 설치한 것이 하남시인가요??

그렇다면... 자전거 금지를 하게된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 부탁합니다.

잔차통행금지를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일반 보행자보다... 라이더가 더 많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


1.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주민불편사항으로 접수한 미사리 뚝방길 자전거 통행 금지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전거 통행금지에 대한 법적근거 : 동 구역은 하천법상 국가하천(한강)으로 유사시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방도로여며,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이용시설이 아님.

나. 자전거 통행금지 이유 : 동 하천구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전거와 마라톤, 보행자 산책 등 혼합되어 이용함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제방도로 아래에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시설(소단)이 있어 부득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타당한 근거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사시 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방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치해둔 이유는 또 무었인지?

왜 서울시의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통행이 불법이 아닐까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