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휴가에 덕적도로 자전거 여행을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자전거를 타고 승선을 하려면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로 표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내용
우선 이곳에 민원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민원 내는 곳을 찾지 못하여 이 곳에 올리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덕적도로 여행을 하면서 자전거를 갖고 갔는데 자전거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방아머리에서 덕적도까지사람 8800원 자전거 8000원 도합 16800원 대부해운입니다.
자전거는 앞 바퀴나 뒷 바퀴를 빼면 화물로 취급되어 통상 자전거를 기차, 전철, 심지어 고속버스에 적재해도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배만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요금 부과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위 같이 부당하게 책정되는 요금에 대하여 지도 할 수 있는지
위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 승선하는 사람들이 소지하는 화물의 양은 엄청나고 그 무게 또한 상당하였는데 자전거의 무게는 고작 10킬로 전후입니다.)
(제주도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여행 상품이 있는데 왕복 비용이 10만원 정도인데 덕적도를 가는 비용이 편도 8000원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내용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선 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운임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여객 등으로부터 그 선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육상 교통수단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나 공간(화물적재구역), 여객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실 공간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비록 가벼운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화물 등에 대해서는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연안해운팀
양진영 02-3674-6323
여러분들은 이해되셨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화물의 적재공간은 어떤 운송수단이든 제한을 받고, 심지어 비행기도 초과되는 화물에 대하여만 요금을 부과 등)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통화하여 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해운사와 요금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문제는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섬여행을 하고자 하면 자전거 앞 뒤 바퀴를 빼서 양손에 바퀴. 어깨에 몸체를 매고 멜바로 승선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금을 부과시키려는지......
그런데 생뚱맞게 자전거를 타고 승선을 하려면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로 표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질의내용
우선 이곳에 민원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민원 내는 곳을 찾지 못하여 이 곳에 올리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덕적도로 여행을 하면서 자전거를 갖고 갔는데 자전거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방아머리에서 덕적도까지사람 8800원 자전거 8000원 도합 16800원 대부해운입니다.
자전거는 앞 바퀴나 뒷 바퀴를 빼면 화물로 취급되어 통상 자전거를 기차, 전철, 심지어 고속버스에 적재해도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배만 자전거에 대하여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요금 부과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위 같이 부당하게 책정되는 요금에 대하여 지도 할 수 있는지
위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 승선하는 사람들이 소지하는 화물의 양은 엄청나고 그 무게 또한 상당하였는데 자전거의 무게는 고작 10킬로 전후입니다.)
(제주도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여행 상품이 있는데 왕복 비용이 10만원 정도인데 덕적도를 가는 비용이 편도 8000원이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내용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객선 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운임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여객 등으로부터 그 선사의 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육상 교통수단과는 다르게 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나 공간(화물적재구역), 여객이 승선할 수 있는 여객실 공간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비록 가벼운 물건일지라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화물 등에 대해서는 운임을 징수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연안해운팀
양진영 02-3674-6323
여러분들은 이해되셨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화물의 적재공간은 어떤 운송수단이든 제한을 받고, 심지어 비행기도 초과되는 화물에 대하여만 요금을 부과 등) 담당하시는 공무원과 통화하여 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해운사와 요금이 과도하게 징수하는 문제는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섬여행을 하고자 하면 자전거 앞 뒤 바퀴를 빼서 양손에 바퀴. 어깨에 몸체를 매고 멜바로 승선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금을 부과시키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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