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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車다' 사고시 일반자동차로 간주 형사처벌 (옮김)

말발굽2007.08.13 18:56조회 수 1096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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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옮겨 봤습니다.  

특히 음주 라이딩이 은연중에 만연해 지고,

이러한 술먹고 자전거를 타는것이 당연한듯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입니다. **


[보험적용·속도제한·음주단속 기준은 없어도 사고 따른 책임은 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한눈을 팔다 행인을 부딪쳐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일반 자동차처럼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받게 된다. 더구나 자전거를 타는 이가 술을 마셔 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사고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대 위반항목(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주에 사는 S(59)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 25분께 전주시 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노점을 하던 5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무릎 부위에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전방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경찰에 입건돼 법정까지 서게 됐다.

결국 그는 올해 3월,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상해를 입히는 등 과실이 작지 아니하고,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은 보험적용도 되지 않고, 속도제한도 없으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도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며 “따라서 전용도로이든 인도이든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내면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새전북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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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음.....음주 잔차라이딩........앞으론 잔차 타다가도 길거리에서 음주 단속 당할날 이 가까워 지는군요...^^**쩝쩝.............
  • 음주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차선 중앙을 물고 다니는 것도 사고 처리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길 끝으로 완전히 비껴 다니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지더군요.. 특히 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심이.. ^^
  • 음......좋은 말입니다...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거 같네요^^
  • 자동차>잔차>사람... 이게 기본 수순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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