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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어머니께서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nywfuego2007.08.18 16:21조회 수 1125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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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자전거 끌고가시다가 (타고가시지 않고) 진입하는 차와 부딪쳐 넘어지셨읍니다.
자전거 앞부분을 우선 치면서 어머니까지 넘어지셨습니다.
오늘 목뒤에서부터 팔, 어깨, 등, 무릎,발까지 아프시다고 하시네요.타박상인듯..
개인병원에가서 물리치료는 받았습니다. 며칠 계속 치료 받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군데 계속 다녀도 낳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도 가 봐야 겠는데..
자전거는 페달과 크랭크가 휘어지는 바람에 크랭크가 차체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녁때 가해자랑 만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처리 하자고 해야 하나요? 보험처리를 하라고 우리가 요청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요? 당연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겠지요. 그냥 개인적으로 합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가요? 합의금 책정 방법도 좀...알려주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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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보험처리를 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먼저 요구하고 말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치료에 소요되는 병원비, 교통비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의 금액, 그리고 자전거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수리비 정도를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거나,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태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 해당 사고 보험에 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아니라서 답변을 들릴 수가 없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그에 적법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합의는 천천히 하시고
    우선 병원에 가 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항상 그런데
    처음에는 긴장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곳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주변에서 그냥 보고 있지 않아서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지요.
  • 먼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겠지요.

    일단 경찰에 사고 신고는 무조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너무 걱정마시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에 따른 의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가해자측의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보험사 직원들은 빠른 종결만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머님의 몸 상태를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큰 도움이 못되겠네요.. 고생하십시오.
  • 1.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하세요. 사람이라는게 정말 간사해집니다.
    2. 보험으로 처리를 하던 안하던 책임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를 째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합의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아무리 울고 불고 매달려도요.....쾌유(물질적 신체적)하고 나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nywfuego글쓴이
    2007.8.18 23:04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는것이 제일 좋겠지요....
  • 사실...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꼭...경찰에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가해자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2. 보험가입이 확인되면....보험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경우....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큰 상해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남약 신고하게 된다면...가해자측에서는 벌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혹은 보험 미가입일 경우)....보험 처리를 미적미적 할 경우..
    또는 후유장애가 걱정이 되실 경우등은.....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해 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 보단...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보상에 따른
    처리 의지를 보아가며..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통원치료 중일 경우는....교통비...치료 영수증...처방약 비용....중간 소요 잡비등을...
    꼼꼼하게 일자별로..정리하시고 영수증을 챙겨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대물 보상 (자전거등)은....잘 아시는(??) 샵에서 좀 여유있게(??) 견적을 받아 놓으시고
    가해자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소비자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해자....부품 교환비와 공임료등만을 계산합니다.

    5. 합의금 수준은....
    상기 통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물론 소득 여부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만...
    전업주부인 경우....병원치료비...대물 보상비...그리고 약간(??)의 위로금 정도 일 수도
    있습니다...일당직 일 경우는 영업 일수 손해금도 포함을 하던데...그건..저도..잘...모르겠네요..

    6.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합의 처리를 하시지 말것과....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서면으로 확약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면에서는 보험처리가 유리 하기는 합니다.

    7.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 상호...불신을 야기함으로 ...상식선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소요 경비 목록과 상실된 기회비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쩝!!!..마치..전문가 같지만....제 애가 예전에 크게 다친 후의 경험으로 생각한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 우선 어머님 얼릉 쾌차하시고요~

    제가 볼때는 합의라는 명목은... 그 가해자분이 위법행위를 하였을때 상황같은데요

    중앙선 침범을 하여 받았다든가 신호위반 음주라던가 등등 그런게 아니라면...

    그 가해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면 보험숫가 때문이라면 합의(돈)으로 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알기론 가.피 (가해자 .피해자) 정도만 가려주기때문에

    별 도움은 안된다 말씀드리고 싶군요 어차피 가해자 측에서 인정을 했다면 ...

    (나중에 가해자가 발뺌을 한다면 그때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셔두 됩니다)

    어머님이 많이 안다치셨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저두 사고를 사실 많이 당해봐서 ㅎㅎ 그럼 다시한번 어머님 쾌차하세요~!!
  • 합의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으니, 여기서 일을 끝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혹시라도 모르니 신중히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집사람이 신호대기중(잔차에서 내려 신호대기중)사고난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1.증거(자전거.증인.그외 증거물).신고하면 경찰이 다 해줍니다.
    2.진단서(첫 진단서로 결정합니다--개인병원보단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길 권합니다)
    3.몸에 이상 있을 때에는....빠른 합의보단 진단서결과로 합의하십시오.

    늦게 신고하고 진단서도 늦게 받으면...
    보험사랑 합의 과정에서 사고비율 놓고 신경쓰는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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