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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시119로신고합시다.

siren4012007.09.30 14:58조회 수 1119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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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 119구조대, 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즉시 달려가 긴급구조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여 드립니다.
○ 자체 이송수단이 있는 경미한 환자는 긴급한 환자를 위해 119 이용을 자제하는 선진시민 정신을 발휘합시다.
"119“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부평소방서 구조대

* 연막소독시 119로 신고합시다 *
0. 연막소독등 연기를 발하는 행위시 조치할 사항
1. 우선 국번없이 119 로 전화신고하여 "연막소독" 사실을 알리고
2. 아파트단지(주택포함)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실"과 "이웃"에도 알려서 화재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며.
3. 출입구(현관문, 대문)등 보기 쉬운 곳에 "연막소독중" 표시
부평소방서 구조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늑장출동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화재 출동 시 소방서에서 늑장출동을 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조급해지고 1분이 수 시간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소방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방서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첫째이므로 늑장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안전센터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소방서에 통보하여 응원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소방차에 탑승한 대원과의 무선교신을 통하여 원활하고 가장 지름길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달려갑니다.
○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각 소방안전센터에 동시방송으로 출동을 시키고 인접소방안전센터3곳에서 동시에 화재현장으로 출동을하게되어 차량정체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됨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벽체나 지붕을 뚫는 이유는?
○ 소방공무원이 불을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의 방법입니다. 벽체안쪽에 혹은 보이지 않는곳에 불길이 남아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증명원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재해부조금 등 지급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주소지 또는 화재발생장소의 관할 소방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안전핀을 뽑고
2.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한다.
3. 손잡이(레바)를 힘껏 움켜진다.
-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불김의 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소화합니다.
-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소화기를 조작하면 불길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있고, 또한 미세한 가루로 된 소화약제가 바람에 날려 불이 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전 사용요령》
1. 소방호스가 소화전 앵글밸브에 연결된 상태를 확인한 후
2. 소방호스를 화점으로 연장한 후
3. 소화전밸브를 좌측으로 돌려 연다.
4. 소화전 기동스위치(ON)돌려 누르며 직접 방수(자동인 경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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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댓글 3
  • 넵!! 잘 알겠습니다^^
  • 연막소독기 겉 표면에 반드시 소방서에 사전 연락하라고 기재되어 있죠.
    저도 주택에 살때 1년에 한번 정도씩 2회를 했는데 할때마다 전화를 드렸죠.
    집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면 끝.
    그리고는 연기가 가실때까지 밖에서 대기...혹 불난것인가 생각할 수 있으니.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으면 좋을텐데....^^;
  • 좋은 내용인것 같은데요 ... 무궁님한테는 안좋은 기억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소방공무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거니 좋게 봐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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