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난에 올렸는데.. 답변이 빨리 될거같지 않아 여기에 문의를 합니다.
대학교 후문에서 교내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내려오는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약간의 찰과상과 어깨를 부딪쳐 팔을 올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관계는 어떻게 될런지요,,
승용차는 뒷 펜다가 좀 찌그러졌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후문에서 교내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자전거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내려오는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약간의 찰과상과 어깨를 부딪쳐 팔을 올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관계는 어떻게 될런지요,,
승용차는 뒷 펜다가 좀 찌그러졌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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