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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책정 관련...(쬐끔 황당하네요)

잔챠타는푸우~2007.10.12 02:24조회 수 1306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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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바이*셀에서 알뜰구매했던 ole 노랑져지 가격이

3.2만인데요  염치도없이 왈바장터에서 보란듯이

4만에팔리고있네요 좀 보기가 안좋네요 양심의 가책도 없으신건지...

행여나 바이*셀이 아닌 다른경로를 통해 구입했을수도있으나

그 져지는 다른 싸이트에서 단 한번도 보지못한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단서는 도용한 사진도 똑같고...쬐끔 맘상하네요;;

가격모르고 맘에들어서 구매하신분이 나중에 그 원가격을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완전 낚인건데,,,

쩝.... 암튼 최소한 판매되었던 가격보다는 싸게파시는게 양심상, 상거래도덕상

맞지않나해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참고로 전 져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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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만일 바이크셀에서 판매되었던게 가짜고 왈바장터에서 판매되는게 진짜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가짜가 난무하니 피해가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짜 가짜를 판단해야 할지 헷갈리네요. ^^
    바이크셀에서 판매되었던 OLE가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 바셀에서 판매할때쓰던 사진을 도용한걸보면 분명 거기에 들어가 봤단말이잖아요
    지금은 끝나서 조회가 안되거든요~ 그니까 그제품 바셀제품이 맞단말이거든요~ㅋㅋ
    암튼...이래저래 찝찝합니다
  • 그냥 지나치려다...

    도용...이란 말 때문에.....도용이란...지적재산권이 있는 것을 무단으로 혹은 임의로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쓰는 말인데....

    바셀에서의 그림 역시...그 그림이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그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쓴다고 도용이라고 한다면..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삼성에서 한개의 TV 모델을 홈페에지에 기재를 했는데...
    여러 곳의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를 위해 모델 이미지를 복사해 갔다면....
    그것이 도용이랄 수 있을런지...

    단..이미지 복사에 대한 경고가 있다면...(소니의 경우 경고문 있음..)
    좀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요....

    특히 왈바 장터 물품의 경우...이익을 위한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물품을 양도(??) 하는 수준인 것을..도용이라고 표현한다면...

    바셀의 경우 다량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체 코스트가 낮춰진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고...
    왈바 장터에서의 물건은 개인이 다른 경로로 하나의 물품만을 구입한 것이라면...
    당연히 구입가격이 다를텐데....
    이를 가지고 특정 사이트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자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현재..그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얼마전에 그 가격이었다고 지금도 그 가격이어야 하는 법도 없는 상태인데...

    다만..어느 사이트에서...얼마 전..얼마에 판매가 되었다는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싶네요....
  • 죄송하지만 바셀에 알뜰구매란은 지나가버리면 검색이안됩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자하는분들께 충분한 정보가 될수가없죠^^ 그리고 아무리 다량의물품을 판매하기위해 코스트가 낮아진다해도 4만원짜리 져지한장당 8000원을 떨어뜨려 판매할수는없죠 참고로 바셀에서 판매했을때 딱150장밖에 판매안했습니다 겨우 150장이 대량구매? 150장사면서 장당8천원인하 과연가능할까요? 푸~훗~ 우습군요
  • 글쎄요. 최저가격이라는 기준을 갖고 바라보면 그럴수도 있는 문제같은데요.
    백화좀 세일때 옷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세일기간 지나가 원가격에 판다면 백화점은 사기치는 건가요? 알뜰구매쪽은 공구형식으로 대량으로 들여와 싸게 파는 형식이기때문에...쌀수밖에 없습니다.

    알뜰구매 운영하는 판매자들 대부분 이런 구조로 물건을 팔기때문에 항상 물건이 잇는게 아닙니다.
    대량으로 박리로 팔고 치고 빠집니다. 바이크셀에서 사서 다른곳에다가 4만원에 판다고 칩시다.그렇다쳐도 잘못된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있고 그 물건이 4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면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다른 판매자라면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 알뜰구매에서만 사면 됩니다.
    덤탱이 씌울정도로 차이 나는 가격도 아닌데 편협하게 바라보지 마시길...
  • 선택의 몫은 어쨋든 구매자인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꺼 안사면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약간 찝찝하긴 하죠 뭐
  • 방향이 조금 이상한쪽으로 흘러가고있네요 ㅡ.ㅜ
    전 물품을 파실때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근데요 같은8천원이라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것이 훨씬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은 아세요? 온라인은 바로바로 같은제품 가격비교가 되기때문에 같은제품임에도불구하고 천원차이때문에 구매자들이 울고웃고, 구매를하고 안하고 하는거 모르시나요?
    그리고 돈 8천원이 별반 차이가 안난다는생각은 잘못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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