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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급질문(하나 더 추가해서)

내장비만2007.10.14 17:51조회 수 107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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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에는 깡통이라 대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이하 원문



1. Down-payment : 30% of the FOB upon the receipt of advance payment bond of
   110% of the down payment within two(2) weeks after contract signature.

2. Second payment : 30% of the FOB upon the receipt of mid term payment bond of
   110% of the second payment to be paid after the mid-term inspection and not later
   than 10 Months after the down payment.

3.Third payment : 30% of the FOB to be paid at shipping.

4. Balacne payment : after the final acceptace in Korea.

5. Service charge for training, technical documentation, inspections dismantling and
    packing, air-freight, re-assembly and test : after the performance of its service.

부탁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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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깨좀 펴고 다녀요...........^^ (by ........) 말로만 듣던 떼거리 잔차질 (by frant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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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확실하진 않지만..총 네번에 걸쳐 결제를 하는것 같습니다.
    FOB 가격의 30% 를 맨처음에 내는데 30%금액의 110% 는 보증금이 됩니다. 중간에 계약이 취소됐을때를 대비하는것 같습니다. 첫 결제는 계약서 싸인후 2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두번째는 마찬가지로 30% 를 결제하고 결제금의 110%는 보증금이 되며 중간 INSPECTION 후에 이루지며 첫결제한 시점보다 10달이상 늦으면 안됩니다.
    세번째는 물건이 선적되는 시점에 FOB 가격의 30% 를 내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한국에서 받았을때 나머지 10% 를 내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장담은 못드립니다..^^
  • 2007.10.14 23: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본문 글에서 bond는 우리나라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업체에서 계약날인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일종의 증권(advance payment bond: 선금 지급을 받은 공급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권)를 발행하고, 이 증권을 받는 시점에 내장비만님 측에서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급업체에서 선금만을 받고 계약이행에 실패하면 내장비만님 측에서는 bond를 통하여 보상 받으실 수가 있겠지요.

    두번 째 지급의 건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다만 증권의 명칭이 첫번째 증권은 선금에 대한 증권이므로 advance payement bond이고 두 번째 증권은 중도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이므로 mid term payment bond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 2007.10.14 23:18 댓글추천 0비추천 0
    세 번째 지급은 이미 검수가 끝난 제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지급됨으로 증권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서 상에 더 이상의 증권 발행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내장비만글쓴이
    2007.10.15 09:03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사합니다....그런데 5번의 내용 중 after the performance of its service...이 문구가 이해가 안가네요....금액을 지불해야 써비스가 된다는 말인지......따로 돈을 다시 내야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 5번 항목은 무역영어와 별로 관계가 없는듯 싶어 안심하고 댓글을 달아보자면, 교육훈련과 기술문서등등 어쩌구 저쩌구 항목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후에(서비스의 이행후에)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 예전에 배운 영어라 좀 그렇긴 한데...

    bond는 보통 "보증서"로 번역합니다
    대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구요
    예를 들면 bid bond 는 입찰 보증서구요
    advance payment bond 는 보통 ap bond라고 하는데 선급금 보증서가 되겠죠
    performance bond는 이행 보증서라고 부릅니다

    after the performance of its service는 통상 사용되는 용어로 용역대가 지불은 모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양은 계약의 사회라서 주고 받음이 일방적이 아니라 지급에 따른 보증서가 거의 반드시 요구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old testament 나 new testament 도 신과 인간사이의 계약인 셈이죠. 옆으로 빠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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