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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순위

산아지랑이2007.10.17 15:25조회 수 1126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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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한범덕 차관님 께서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도로 통행의 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일반자동차 -원동기장치이륜차및자전거-우마차  에서
기급자동차_자전거_원동기장치 이륜차_일반 자동차_우마차로
관계법령을 바꾸는것을 추진 하겠답니다.


2003년 자전거이용 특례법에
자전거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국비50%시및도비25% 지자체25%였는데
2005년 자전거 관련 행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국비지원이없어져서 예산이 없답니다.
꺼꾸로가는 자전거 행정......

일예로
창원에서 후반기 에
자전거 관련 추가예산이 전액 삭제 되었습니다.

인도위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지만...

사고시에는 자전거운전자는 무조건 독박 써야됩니다.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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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자전거 타자고 떠들면서 해주는 건 없고... 자전거는 항상 조심만 해야되고... 그러네요. ^^;;;
  •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자전차 관련법규와 도로사정들...
    다 권상요목식 행정이 아닐런지요...
  • 그나저나 오세훈 시장은 요즘 뭐하고 지낸대요?????
  • 2007.10.17 17:47 댓글추천 0비추천 0
    eyeinthesky7님의
    '권상요목' (勸上搖木)
    오래간만에(단어자체) 보는 절절한 표현이군요.
    오세훈 뿐만 아니라 국회로 그 문제 해결하러 간 국회의원 모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원?
  • 국회의원 아들, 딸들이 곧죽어도 자전거로 통학하겠다고 하면
    머리 쥐어 짜내서 전에 없던 관련법들이 마구마구 생길듯;;
    현실성 0% 이지만요;;;ㅎㅎ
  • 저거이 좋은 거 아닌가요? ㅋ 긴급 자동차 다음으로 자전거에게 통행 우선권을 준다는 거 아닌가요?? ^^
  • 좋은건데 상정이 안된다는거...
  • 러브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이 국감기간인데 법사위 통과 -> 상정 -> 본회의 통과
    이게 거의 불가하다는 사실...
    국감끝나면 대선인데.. 국회에 모여서 한가하게 법안이나 통과시키고 있지는 않을 것임...
  • 국회의원님들 한달에 두번이상 자전거로 출근??? 하게 해야 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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