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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은쓴커피2007.11.18 15:38조회 수 997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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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집앞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신호에서 자전거로 횡단중(타고)

횡단보도 정중앙에서 신호위반해서 좌회전하던 김여사님 매그너스와 부딪혔습니다

도색벗겨지고 앞휠이 완전 휘어지고 앞브레이크는 어긋났더군요  

같이 끌고 샵에가서 휠값은 자전거가게에 견적내어준다는 답변듣고

몸에 이상있으면 연락드리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몸은 손바닥이랑 무릅 까지고 우측어깨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것 같아요;;

주위분들은 바보짓말고 일단 검사 먼저받으라고 하는군요ㅠㅠ

검사받아야하나요? 이게 흔히 들어눕는그런건가요?--;
(나쁜사람들 같진 않고 지금은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님 자전거 수리비만 보상받아야하나요?아님 그외 비용도 받아야하나요?(도색긁힘같은?--)
명함은 받아두었는데
당시 경찰에는 연락안했고 제 보험에도 연락하지않았습니다. 꼭 연락해야할까요?
처음당한일이라

제입장에서 어떤게 옳은건지요?
비슷한 사고 당해보신분 안계신가요?

급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란에 손해사정인님이 해외출장중이시라 부득이 여기 작성합니다
먼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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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수리비 이외에 좀더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상처에 따른 중고가격 하락도 생각 하셔야죠.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다면 검사는 안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 나중에 아프시면 가도 되니까요.
  • 2007.11.18 15:52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말하기가 쉽진않네요--; 오늘정말 되는일이 없더란,
    내일오전까지아프면 병원가봐야겠네요
    경찰에 꼭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겠죠?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대차의 사고로 처리됩니다. 횡단보도 관련 자전거 기록들을 조금 더 살펴보신 후, 본인의 보험사 측과 상담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몸 조리 잘하세요.
  • 과실여부가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는 당연히 연락을 해야죠,

    자전거 수리비는 보험으로 하든 가해자가 물어주던지 처리하면 되지만 몸다친건 돈으로 합의하지 않는게 좋을겁니다. 휴유증이 어떤식으로 발전할지 알수없으니까요...
  • 횡단 보도 자전거 사고 판례를 최근에 여기에서 본 것 같습니다.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낫을 때 자차과실이 20% 라고 하더군요.
    우회전이 아닌 신호위반 차량이라면 어떨지 ....
  • Q/A게시판에 사고관련 문의 하는곳에 물어보시면.. 전무가분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군요..

    저역시 예전에 현수막때문에 사고나서 그곳에서 물어봣던 적이 있습니다 .

    그곳에 글을 남겨보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횡단보도에서 타가가다 사고났을때 20%과실로 처리되었었습니다. 수리비는 20% 제하고 입급되었고 별도로 합의금 50받았었습니다. 전 쓰러지며 프레임에 부딪친 종아리 부분이 많이 부어서 저녁에 입원했다가 괜찮은것 같아서 다음날 자진 퇴원한 경우였습니다.
  • 횡당도보도를 타고 진행하였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보험회사직원 등등) 것이 나을 듯합니다.
  • 아구구구...마이 안타치신 것 같아 다행 이십니다.
    좋은 결과와 명쾌한 상담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 1년전의 악몽이 떠오르는군요.
    직진하던 저를 못 본 김여사가 우회전 하면서 제 왼쪽을 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인데
    운전부주의로 운전자 과실로 판명됐지만 제 과실도 10%를 잡더군요. 처음엔 내가 왜 10%의 잘못이 있냐고 보험사에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그렇다"는 무책임한 말뿐이더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왜 피해자가 20%의 과실책임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운전자가 피해보상 해주겠다는 말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보험사 접수번호라든가 서면으로 된 증거물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말 바꾸는 지저분한 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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