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입니다. ㅡ,.ㅡ
아래글에 보니...
서울시장이 보내온 메일을 읽어보았는데...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답변이 일률적인 것도...
답변을 쓸때는... 항상 법제처에 들어가 해당법률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는 답변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일률적으로 보일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1~4호선
제62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1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98.12.30, ’99.7.27, ’02.9.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개정 ’05.12.29)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5,6,7,8호선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휴대품목에 해당이 안됩니다. 혹자는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기구로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게 되면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놀이 및 운동기구가 아닌 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왈바식구중에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없다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 항의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웹상에서는 글이 많아도...
직접 항의하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을 해야 법이 바뀝니다.
정식으로 항의하십시요
(항의할때 제발 아래사람(역무원이나 지하철직원)하고 다투지 마세요..ㅜㅜ 아래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윗사람들에게 항의하십시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수 없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요
한사람이 말하면 씹히기 쉬우나(표현이 거치네요..^^)
만명이 말하면 씹히기 어렵습니다.
사이트나 민원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올경우...
그 윗기관으로 항의하십시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항의만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게 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만 하시면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말을 하십시요...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입니다. ㅡ,.ㅡ
아래글에 보니...
서울시장이 보내온 메일을 읽어보았는데...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답변이 일률적인 것도...
답변을 쓸때는... 항상 법제처에 들어가 해당법률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는 답변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일률적으로 보일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1~4호선
제62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1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98.12.30, ’99.7.27, ’02.9.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개정 ’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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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5,6,7,8호선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휴대품목에 해당이 안됩니다. 혹자는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기구로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게 되면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놀이 및 운동기구가 아닌 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왈바식구중에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없다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 항의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웹상에서는 글이 많아도...
직접 항의하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을 해야 법이 바뀝니다.
정식으로 항의하십시요
(항의할때 제발 아래사람(역무원이나 지하철직원)하고 다투지 마세요..ㅜㅜ 아래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윗사람들에게 항의하십시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수 없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요
한사람이 말하면 씹히기 쉬우나(표현이 거치네요..^^)
만명이 말하면 씹히기 어렵습니다.
사이트나 민원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올경우...
그 윗기관으로 항의하십시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항의만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게 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만 하시면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말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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