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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지하철에 들고 탈수 없는 이유는...

vvin2007.12.10 21:09조회 수 1768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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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입니다.    ㅡ,.ㅡ




아래글에 보니...

서울시장이 보내온 메일을 읽어보았는데...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답변이 일률적인 것도...

답변을 쓸때는... 항상 법제처에 들어가 해당법률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는 답변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일률적으로 보일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에서는 자전거에 대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1~4호선
제62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1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98.12.30, ’99.7.27, ’02.9.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개정 ’05.12.29)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정도의 것
===========================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 지하철 5,6,7,8호선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휴대품목에 해당이 안됩니다.  혹자는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

자전거를 운동 및 오락기구로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를 보게 되면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놀이 및 운동기구가 아닌 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왈바식구중에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없다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 항의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웹상에서는 글이 많아도...

직접 항의하신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을 해야 법이 바뀝니다.

정식으로 항의하십시요

(항의할때 제발 아래사람(역무원이나 지하철직원)하고 다투지 마세요..ㅜㅜ  아래사람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윗사람들에게 항의하십시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수 없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요

한사람이 말하면 씹히기 쉬우나(표현이 거치네요..^^)

만명이 말하면 씹히기 어렵습니다.


사이트나 민원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답변이 올경우...

그 윗기관으로 항의하십시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항의만이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수 있게 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만 하시면 아무것도 안바뀝니다.

말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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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2007.12.10 23:07 댓글추천 0비추천 0
    분당선 같은경우는 어느역이나 역무원들이 자전거를 봐도 아무말 안하더라구요,,
    1234호선 같은경우는 하루종일 사람이 많아서리,,자전거를 가지고 못타게 하는거 같구요,,
    그외노선은 출퇴근 시간이 피하면 어느정도는 봐주는거 같습니다,,^^
  • 1. 우리나라에서 자출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분담율이 높은 타 국가보다도 오히려 자출거리는 길다고 생각됩니다.
    2. 법적으로 자전거를 지하철에 실을 수 있게 바뀐다 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제대로 타기 힘든 현실입니다.
    3. 출퇴근 용도로는 지하철, 버스등의 대중교통 연계가 쉽도록 자전거 보관시설을 현대화 하여 보관의 용이, 도난방지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면 집<->자전거<->대중교통<->자전거<->직장 ..의 자출구간중에 개인 자전거를 보관할 안전한 시설이 마련된다면 (사실 직장이 대중교통 정류/정거장에서 멀다면 자전거가 2대가 있어할 수도)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자전거 동반 탑승이 가능해지면 좋겠지요.
  •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이겠지요.. 출퇴근 시간대에 그 많은 인파속에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을 타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나도 권리가 있지만 상대방도 권리가 있으니 서로 양보를 해야겠지요!!! 내가먼저 ㅎ~~~
  • 저는 3호선 일산에서 홍제까지 이용하는데 제지 당한적 없습니다. 물론 주말 한산한 시간에만
    탑니다. 지하철 한칸 정도는 자전거 겸용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그래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하철 이용하는분들에게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저도 지하철 이용하지만 왈바인들 모두가 지하철에 자전거 들고 탄다고 이상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잔차 구경만 하죠 ㅋㅋ
    문제는 제도적 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철이용과 도로교통법 상의 자전거의 지위문제가 시급히 바꾸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무원들은 그럼 수동적인 존재들이군요.

    격렬한 항의 -> 법 개정
    적당한 항의 -> 무시
    무 항의 -> 무시

    고객(국민이겠죠)의 요구를 먼저 수용해서 먼저 제안하고 바꾸지는 않겠지요. 이건 사실 지하철과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 체계 전반의 문제이지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교통 분담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해도 자전거 이용이 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 지하철에 자전거라니요. 왜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두지 않고 굳이 가지고 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지옥철'로 변신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는것 같고, 고객(국민)들로부터 월급(세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당연히 자신들의 의무(고객의 편의 증진)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맨날 활용도 제로의 시뻘건 자전거 도로나 만들지 말구요(그 돈으로 독거 노인 지원금이나 늘리라고 하지요.). 현 정부나 공무원들의 교통 정책 마인드로는 100년 후에도 우리는 왜 지하철에 자전거를 못 가지고 타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듯 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그라 X님의 의견에 동감이 가네요
  • 전 이용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 50번 왕복할동안 터치 당한적은 없네요.
    (폴딩) 타는데요 ^^;; 동작에서>중구쪽으로 자주다닙니다..
    앞뒤 맨끝 차량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승무원들도 조종때문에 맨끝칸에 있기때문에
    자주 마주치는데 신경도 안쓰던데요.

    그리고 저는 서울메트로에 문의했엇구요.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듣고서 관계자 관등성명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승무원이나 관리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저랑 상담한 관계자만 대면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 자전거로 지하철 탈수있게 하면 그나마 교통체증이 좀 줄지 않을까요?
  • ^^ 교통 체증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그 시간대엔 지하철 이용 승객의 숫자도.. 대단합니다. 흔히 콩나물 시루라고 하죠..
    그 시간대에 자전거가 몇대가 플랫폼에 출동한다면.. 그야말로.. 아비규환...

    자전거 관련이용 개선 목소리도.. 아직까진 한국에선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 탈 수 없다고는 하는데 머 제지당한적은 없어요..(몰래 가죠 ㅡ.,ㅡ;;)
  • ㅎㅎ...

    우리 자전차.. 그러니깐.. 비싼 자전차를...

    지하철 입구에 묶어 두고 지하철 타러 갈수는 없죠...

    우리가 애지중지 하는 자전차.. 그 놈이.. 어느 한순간 짐이 되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출퇴근, 볼일보러 갈때.. 이럴때는 공영자전거를 이용 해야 합니다..

    집 가까이에서.. 타고.. 회사 가까이.. 혹은 지하철 가까운 공영자전거 주차장에 두고...

    이 얼마나 편리 합니까..

    곧...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 빈영 후배님...얼굴 까묵겠네...ㅎ...요즘도 자출하는지 궁금하군요. : )

    지난번 KBS 인터뷰는 잘 봤는데...ㅋ
  • 잔차들고 전철타는분이 그리많지않으니 한시간이나 두시간 간격으로 한개차량 맨앞이나 끝칸으로 정해주면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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