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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아우토반2008.01.04 16:53조회 수 118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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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불쑥 ....  우리 직원중에 딱한 상황인 직원 있어서

자문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12월 31일...

할머니 와 단둘이 사는 직원인데..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성금 모금을하고 의류등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더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집에서 화재가 발생(발화원인 규명중)해서 직원의 집이 전소되면서...
옆집으로 불이 옮겨져서  옆집도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옆집주인이 불이나서 세입자 3가구가 당장 전세금돌려받아 나가야하고 전세금 + 향후
5년이내재개발전까지의 수익금+재개발당시 보상금 가치하락금까지 피해포상금
수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아는것이 없는 상태라서...

이런경우에  발화원인의 주택 거주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곳에 물어봐야 한다면..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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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음.. (by awkwards) 꼬리글 100개에 무모하게 도전해 봅니다... (by 인자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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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저도 TV를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만...화재발생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화재의 발원지 거주자는 손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2007년 7월 헌법재판소는 가벼운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붙어 피해를 줬을 경우 불 낸 사람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 낸 사람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전혀 보호하지 못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법무부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로 낸 불이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불 낸 사람이 이를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험사에서도 그(상대방 피해 배상)에 관련한 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듯 싶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법개정 이전이라 실제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할 듯 싶습니다.
  • 옆집 주택을 원상복구하는 비용과 전세입자들이 이사하는데 드는 이사비용, 전세금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정도가 보상하여야 할 실손해일 듯 합니다.
  • 금액이 과다하게 크고 보상능력이 없으면 갚을 수 있는대로 갚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현재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로1년전까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터라 도움이 될까싶어 적어봅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화재가 난 바로 그 집.....
    둘째는 화재로 인해 연소된 옆집 등등....

    왜 둘로 나누냐면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부분... 즉 화재가 발생된 그 집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어...정확하게는 민법750조(불법행위)가 적용되어 고의 or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이고 “경과실”이 포함되므로...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판례가 거의 모든 경우에 과실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부분도 배상책임에서 배제시킨다면 집주인은 완전 거지??되니까 말입니다.

    둘째부분... 연소된 부분...즉 불이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부분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결론적으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 중과실을 우리 판례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화책임법이 이렇게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화재의 경우 부근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주 조그만 실수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을 배상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겠지요. 그래서 법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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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충 결론을 내 볼까요...물론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이론적인 결론이라...실무에서는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첫째부분...은 무조건 손해전액을 배상해야 될 것 입니다. 않그러면 집주인이 너무 불쌍하죠.. 집주인이 속이 터져 죽을수도 있겠죠?

    둘째부분...연소된 부분은 중과실이 있는지를 엄격히 가려 인정된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겠죠? 결국 이번화재의 최종점은 그 화재에 그 직원ro 할머니의 “중과실”이 인정될 것인가 입니다. 작은 화재라면 성의껏 배상하고 끝낼 수 있겠지만 주인쪽에서 수억을 요구한 것을 보면 작은 화재는 아닌가 봅니다. 옆집 주인쪽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했다면 주고 끝낼 수도 있는데...왜냐하면 수백만원 않주려고 수백만원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봐야 남는게 없기 때문이죠....그러나 옆집주인이 수억을 요구했으니 결국 소송으로 가서 중과실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중과실 “없다”고 판결하면 다행이죠.
    ---상황(화재원인)을 자세히 모르는 지라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 ro--->or로 수정합니다..

  • 변협이었나 법률구조공단이었나 잘생각나지 않지만 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읍니다..
    한번 찾아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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