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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에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hrisking2008.01.19 17:53조회 수 1975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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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교통사고 관련 하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약 보름전에 뒤에서 받히는 사고 가있었습니다. 별로 크게 받힌것도 아니고 해서 다음날 차는 범퍼 교환하러 정비소에 맞기고 병원가서 X레이 찍었습니다. 담당의사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고 M.R.I. 찍고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일을 봐야 하고 입원하기도 싫고, 제생각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5일정도 병원에 안가도 있었는데 목이 점점 아퍼 오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목도 좀 나은듯하고 일도 봐야 되고, 병원에 있기도 답답하고 해서 제가 먼저 상대방 보험사직원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입원 했는데 걍 퇴원 해도 될것 같으니 빨리 처리를 부탁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금도 알아서 하시라고 했구요. 그랬더니 65만원을 입금 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고 퇴원했습니다. 보험사직원 얼굴도 못보고 합의서 작성도 안했는데 다음날 입금을 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퇴원후 하루 지나면서 목이 계속 아프네요. 이런 경우 다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진료비가 지원될수 있을까요?
저의 급한 성격땜에 너무 빨리 일처리를 한게 지금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목이 안좋아서 병원가서 M.R.I.찍었습니다. 목에 디스크가 있는걸로 나왔구요. 혹시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증상이 악화 된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다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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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자세한 것은 Q&A 게시판 교통사고메뉴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합의가 되면 더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후 2년(?)동안의 합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증상 없으면 합의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의 후유증을 대비해서 합의시에 후유증에 대한 내용도 넣으시면 추후에 후유증이 생길 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chrisking님은 별다른 내용없이 그냥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이상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Q&A에 들어가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후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 합의라는게 이 후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아닐겁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다 예상할수 없으니까요 교통사고 인한 피해라는걸 입증한다면 합의 후에라도 보상받을수 있다가 솔로몬에 나왔던거 같습니다.
  • 지금 상황처럼 합의후에 아플것까지 다 예상하고 합의를 하신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피해자가 예상할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알았다면 그런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을것이므로 보상이 가능하다 였던걸로 기억해요 ~ 인터넷에서 주워들은건 다 정답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chrisking글쓴이
    2008.1.20 16:59 댓글추천 0비추천 0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돈을 더 받아 내려는게 아니고 단지 아픈곳에 치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입금을 했기에 합의가 다끝난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애초에 정말 합의금을 많이 원했다면 병원에 드러누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전화하고 그쪽에서 건내는 조건에 단번에 수락 하고 했던것이 후회 스럽네요.
    병원 사무장도 몇일더 있으면 더받을것 이라고 했음에도 저자신이 그런게 싫어서 빨리 퇴원한건데...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에는 합의 내용 이라든가 앞으로 의 일에 있어서는 언급이 없었고 "퇴원하겠다" 그럼 65만원을 입금하겠다" 의 내용밖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기도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보험사 직원 얼굴을 본것도 아니고 해서 혹시 제가 반밖할 사한이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금을 더받을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아픈곳이 심각한상황이 될까 우려 되서 그럽니다...
  •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기간이 제법 긴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하시구요 보험사 담당직원과
    통화해봐야 말로 때우려고 들테니 보험사 고객상담실에 직접 통화해보세요..
    그리고 치료비 안해주려 하면 피해보상 청구소송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 변호사 분들이 아실테니 자문을 구해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요즘은 무료법률자문을 해주는곳도 제법 많더군요
  • 합의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합의문 사본 보내라고 해보세요. 보험사 표준 합의서양식에 휴유장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chrisking글쓴이
    2008.1.21 16:0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사 직원과 만나지도 안고,합의문도 않썻는데 보험사에 전화 하면 합의문이 있을까요?
    단지 전화통화로 보험사 직원과 합의한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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