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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경찰업무에 종사하시는 회원님이 계실까요?

venjamin712008.04.22 23:02조회 수 1287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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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와는 전혀 관련없는 질문이라 우선 죄송합니다 꾸벅~ _ _ - -

오늘 뺑소니사고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왔는데요

가해자가 아직 잡히지않아서인지 매우 세세하고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을 쏟아내더군요

피해차량은 저까지 5대....제가 제일 마지막 피해차량이구요

한시간정도 진술했는데 조사관질문들이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황당하기도해서..........

질문내용은 처음에 가족사항에대해서 매우세세하게 진술로 시작해서 사건 경위에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제 진술과 약간씩 틀리게 확인요청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1입니다"라고 답변후 조사관은 "1.1이라고하신거죠?"라는 식으로요

진술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술이 일관성이있는건가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약간씩 상해가던중에 사건과 관련이없는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혹은

병원진단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라더군요 평소같으면 그걸 왜 묻냐고 반문했을 법도

하지만 처음가보는 경찰서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기억을 되살리며 진술하고 나왔네요

마지막에 친절하게도 "가해자와 진술내용이 틀리면 다시 나오셔야합니다"라믄 말도하구요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지울수없네요 클클........

원래 진술서작성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인겐지...암턴 기분 깨끗하지는 않네요

회원님들중 저 같은 경우가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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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이건..뭐..자랑은 아닌데....
    암튼..아주 가끔(??)....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주로 피해자(??) 참고인 자격 같은 것으로....

    그때..담당 경찰관이...어느 부분에서는 상세한 묘사를 요구 할 경우가 있습니다...
    즉....'내가 맞았다' 라고 진술하면....'이디로 맞았느냐'...목..이부분에 맞았다...
    왼손이었느냐..오른 손이었느냐....그런 식....

    그리고 중간 중간 반복적인 질문을 중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전....그것이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절차정도(??) 인줄 알았는데...
    저 역시..그것이 일관성과 신뢰성의 확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진술서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싸인을 받기 위해 보여 주는데....
    만약..진술 내용이 제가 의도한 내용이 아닐 경우.....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차 수정된 것을 확인 후...싸인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 시에는 토씨 하나, 문맥등을 꼼꼼하게 확인도 했고요...

    만약..본인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면..그리 염려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전 나중에 한번도 다시 불려 간 적이 없으니깐요....
  • venjamin71글쓴이
    2008.4.22 23:23 댓글추천 0비추천 0
    풀민님 ㅎㅎ 왜 가끔 진술서를 쓰시고 그러세욧!!
    평소 풀민님 글읽어보면 옳지못한 일은 못보는 성격같으시다란 생각을했었지만 오늘 겪어보니
    옳다고 생각되는 일도 평소생각과 신념처럼 헤쳐나가긴에 참 피곤하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예민한거 맞는거죠? ㅎㅎㅎㅎ
  • 일전에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조서를 썼던때가.. 딱 기억나는 내용이네요..
    A라고 진술하면 B는 아니냐고 물어보고.. (제 진술을 적는데 왜 자꾸 다른 내용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뉘앙스로.. -_-;; )
    나중엔 제가 백프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너 합의안하면 빨간줄 올라간다는 식으로 억누르려 하더라구요 -_-;; 어찌나 화가 나던지..
    (사건 결과도 나지 않고 이제 겨우 조서 쓰는 단계에서 판결을 내려버리더라구요.. )
    결국은 서로 과실 있는것으로 나와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했었던 적이 있네요..
  • ㅎㅎㅎㅎㅎ A가 B로 가서 C로 나왔습니다~ 라는 상황만을 옜날에 그곳?? 에 가서 한시간 가량얘기 한 기억 이 있습니다~ 종종 있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서를 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
    신임시절엔 조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 된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조서를 받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에 따라 기술이 필요한데
    일테면,
    피해자는 피해의 구체적인 방향만 나열해 가면 되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피해자와는 상반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꼼짝 못할 방향으로 이끌어 가다가 '이래서 네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서를 받는 태도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풀민님 말씀대로
    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술한 사람에게 읽어보도록 기회를 주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서의 내용이
    '틀림이 없다.'
    '사실이다.'라는 자필 기재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내용이 맞지 않다면 당연히 정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서를 받은 경찰관의 기술이 부족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언어로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등은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은
    각각 서로 유리한 진술을 하고, 특히 가해자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므로
    서로 같은 자리에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대질신문'을 하기 위한
    출석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며 진술을 하다 보면 진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입니다.

    경찰도 인원이 많다보니
    항상 아홉시 뉴스에 나오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정적인 취급을 받는 경우는
    과거 일본 헌병이나 경찰에서 물려받은 원죄적인 태생과
    정권의 시녀가 되어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점과,
    항상 '하지 말라'는 일만을 하다 보니 부정적인 이미지 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입장에서
    조서를 받으면서 불편하셨던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공정한 처리가 되어 상호 불만이 없이 사건이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여
    사건이 부정하게 처리되거나 미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이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에게 억울하거나 부정한,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구름선비님은 멋진 경찰관이신 것 같습니다.
  • venjamin71글쓴이
    2008.4.23 09:00 댓글추천 0비추천 0
    어제 날씨처럼 머리속이 복잡했엇는데 여러 회원님들 글 읽고나이 오늘 날씨처럼 개이는군요 ^0^
    얼굴을 뵌적은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정말 위로의...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자세하게 묻는 것은 수사기술상의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사법처리를 위한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어디쯤 한대 맞았다 이러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식재판 같은 때에는 사소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술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이 좌우가 되지요..
    또 같은 사실관계라도 경찰관이 조사한 것과 본인의 진술, 피해자, 목격자(증인)의 진술한 것인지 등에 따라 법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본인에게 일일이 진술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정황을 그려내도록 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도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는 있죠.

    실무자끼리 하는 이야기로 진실은 본인이 100% 안다면,, 경찰관이 70%, 재판하는 검사, 판사 등이 50%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억울한 재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각종 장치가 있는 것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쪼~금 귀찮으셨겠지만.. 자세하게 진술하고 조사에 응할수록 나중 발생할지 모르는 혹시나 하는 경우에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모든 일이 법적인 문제가 되버리면 귀찮고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다 만약을 대비하신거라 생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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