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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고시는 5월 15일 아닌 내년 4월 이후이다.(퍼온 글)

느림보2008.05.12 20:32조회 수 6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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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보니 너무 기가 막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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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산사람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협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송기호 변호사가 지목하였던 미국의 공보,
즉 21 CFR part 589이다.
CFR은 미국연방규정으로 정부차원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필자와 같이 현업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매우 익숙한 자료이다.
그런데 지난 백분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대표가
이 자료를 처음 보았는지 생소해 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이번 협상을 얼마나 졸속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25일에 공표된 21 CFR part 589은
이번 양국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전제조건인,
미국측이 동물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료정책의 개선안으로써,
이번 협상의 근거가 되었던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석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현정부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미국측의 내용을 봐도 사료개선조건이 오히려 후퇴함을 지적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이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것을 보며 다행으로 여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CFR part 589을 보면
미국정부가 자국의 이익 그리고 축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이를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가장 시급한 한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측이 final rule으로 발표한 CFR part 589
(제목;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Animal Food or Feed)의
발효일자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내년, 2009년 4월 27일로 되어 있다.  

DATES: This final rule is effective April 27, 2009.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approves the incorporation by reference in accordance with 5 U.S.C. 552(a) and 1 CFR part 51 of a certain publication in new 21 CFR 589.2001 effective April 27, 2009.

미국측의 이번 공표는 우리나라의 입법예고와 같이,
이의신청 같은 과정의 기간을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 4월말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다 받아드린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상의 기본조건이 충족되려면,
쇠고기 개방은 미국 법령이 미국축산현장에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로 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미국의 주장에만 맞추는 협상 태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시일자도 미국측에 맞추어 며칠 후인 15일이 아니라,
내년 4월 27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협정이나 계약을 보더라도 쌍방의 시행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협정 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시행일자부터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협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나를 보면,
미국의 사료개선에 관한 법령개정이 실질적인 협상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문서에는 이와 관련되는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측에서 조건으로 내세웠던 협상의 내용이 협정문에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못한 채 서명을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이다 .

반면에 미국측은 얻을 것 다 얻었다.
본국의 법개정의 시행일마저 내년으로 함으로써
미국내의 규정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1년 동안에도,
한국에서는 무조건 수입해야 하는 공짜 이익을 취한 것이다.

해결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이번 협정의 불공정성을 따져야 한다.
협정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협정의 파기 또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금지 하겠다고
협정의 내용에 상반되는 즉,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리고 협정의 시행일을 명기한 부칙 1항을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notification) 을 봐도
강제사항인 shall이 아닌 할 수도 있는, will로 표현되어 있다.
Will은 May나 Might 보다는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시에 따라 시행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걸핏하면 대한민국의 CEO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구멍가게 사장도 이런 식의 계약이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미관계의 회복이란 것도 무엇을 회복하자는 것인가.
미국 퍼주기, 미국식민지 회복인가?
그리고 입만 열면 주장하면 영어교육도 마찬가지다.
미국 공보 문서 하나 읽을 줄 모르는 그 영어는 서류 보는 영어가 아닌,
파티용 영어인가, 기가 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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