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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독소조항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Houdini2008.05.20 02:44조회 수 74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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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슴
예) 1)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슴

2)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3)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슴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미래에 생길 산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
예)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
예)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 미국 의료보험회사
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 못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예)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
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
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슴.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
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슴.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
게 수입해야 함. 감기약 한알에 2~3만원이 될 수 있슴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슴.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김

12. 재협상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슴

-------------------------이상 펌------------------------

북 아메리카 3국간 나프타의 폐단이 하나였던, 7번.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멕시코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조항의 하나였죠, 미국 기업의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졌던, 광우병 소동은 단순히 FTA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 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이전 정부에서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번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결국은 닥쳐올 상황이라면, 소위말하는 검역주권의 포기를 넘어서 나라의 주권마져 포기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SOFA협정상 미국군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범법행위가 한국에서 재판과 처벌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미국 기업에 의해서 자행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이 통제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FTA의 협상내용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사실 유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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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a
    2008.5.20 17: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맞습니다
    하면 끝장이지요
    절대 민영화 하면 않됩니다
    민영화하는 순간부터 서민은 다 아웃됩니다
    소고기 수입중단하고 소송이 1년이 걸렸다고 가정하에
    몇 천억을 미국 수입상(수입업자의 지분이 49% 미국놈이 가지고있음)에게 물어줄지도 모릅니다
    즉 손해배상이지요 수입중단 할수없는데 했기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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